“서울에서만 변호사시험 실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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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만 변호사시험 실시, 합헌”
  • 법률저널
  • 승인 2013.09.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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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인정

 

현재 변호사시험이 서울지역에서만 치러진다고 해서 지방수험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을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로 선정한 행위가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시험장 선정행위는 서울응시자에 비해 지방응시자를 차별하는 것이지만 변호사시험은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의 문제유형으로 구성되므로 업무처리절차가 복잡하고 변호사시험은 휴일을 포함하여 총 5일에 걸쳐 실시되는데 이처럼 수일간 진행되는 사법시험 등의 각 2차시험들도 모두 하나의 지역에서 치러되고 있다”며 “수일간 시행되는 시험의 특성상 출제·인쇄·시험시행·답안보관의 각 시설들은 지리적 근접연결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분산 실시할 경우, 시험사고의 위험이 증대하여 변호사시험 제도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변호사시험을 하나의 지역에서 집중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법무부의 고사장 선정에 손을 들어주었다. 


헌재는 특히 “로스쿨 정원 2,000명 중 과반수 이상이 서울 권역 로스쿨 소속이고 지방 권역별 로스쿨 소속 응시자들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항공·육상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접근에 더 용이하다”면서 “다수 응시자의 편의, 시험사고의 위험성, 가용한 인적·물적자원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하여 시험장을 선정하는 시험주관청의 재량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이 집중 실시될 지역으로 서울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 결정을 보면 헌재는 “법무부의 시험장 선정행위는 변호사시험의 시험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변호사시험의 시험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입법부 내지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그 내용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부 내지 행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재는 “법무부의 시험장 선정행위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함이 상당하다”면서 ‘변호사시험을 하나의 지역에서 집중 실시하는 것’과 ‘집중 실시할 지역으로 서울을 선택한 것’에 각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헌재는 양 조건 모두에 대해 법무부의 판단을 인정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은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의 문제유형으로 구성되므로 업무처리절차가 복잡하다”며 “변호사시험은 휴일 포함 총 5일에 걸쳐 실시되는데, 수일간 실시되는 사법시험·공인회계사시험·변리사시험·법무사시험·5급공채의 각 2차시험들도 하나의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헌재는 수일간 시행되는 시험의 특성상 출제·인쇄·시험시행·답안보관의 각 시설들 사이에는 근접연결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법무부의 주장도 적극 받아들였다.


즉 예정된 출제시한 후에 문제의 오류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에도 이를 즉시 수정·보완하여 보안조치 하에 인쇄장소에 이송·인계할 수 있어야 하고, 인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해진 시험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 시간 내에 문제지가 모든 시험장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또 매일의 시험일정이 종료된 후에는 그날 시행된 답안지를 안전하게 회수하여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신속히 마무리한 시험관리 인원이 다음날의 시험시행을 준비하는데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은 정도로 시설들이 지리적으로 상호 근접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을 분산 실시한다면 ‘시험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훈련된 한정된 관리인력만으로 시험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어렵고 불가피하게 미숙련 인력으로 분산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사고의 위험이 증대하여 변호사시험제도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변호사시험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실현에 또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5일의 기간 동안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을 하나의 지역에서 집중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집중 실시될 지역으로 서울을 선택한 것이 자의적 공권력 행사일까. 로스쿨 최종인가대학 25개교 정원 2,000명 중 과반수 이상이 서울 권역 로스쿨 소속 정원(1,140명)이다. 대전(170명)·광주(300명)·대구(190명)·부산(200명) 권역별 로스쿨 소속 응시자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 항공 및 육상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 권역이 상대적으로 접근에 더 용이할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헌재는 “다수 응시자의 편의, 시험사고의 위험성,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 등을 전문적·기술적으로 판단하여 시험장을 선정하는 시험주관청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이 집중 실시될 지역으로 서울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공권력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1년 부산대 로스쿨 1기, 2012년 전남·경북·충북·원광·동아대 로스쿨 2기 일부 재학생들은 변호사시험 시험장을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로 선정한 법무부장관의 공고 등은 서울응시자에 비해 지방응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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