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로스쿨에 ‘법대 부활’ 법안 발의
상태바
이명수 의원, 로스쿨에 ‘법대 부활’ 법안 발의
  • 법률저널
  • 승인 2013.09.13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한 대학에 학사학위과정인 ‘법과대학’의 부활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로스쿨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사진·충남아산) 새누리당 의원이 로스쿨 설치 대학의 법학과 부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로스쿨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학생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이 의원과 함께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현행법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있다”며 “그러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이 아닌 연구목적의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학사과정부터 기본과정으로서의 법학 전반에 대한 광범위하고 과학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 이 위원은 “법률전문가로서의 법조인 양성과는 별개로, 학문 자체로서 시대상황에 맞는 한국의 법문화 향상 및 이론연구개발 등 기초학문으로서의 법학발전을 위하여 법학학사학위과정의 존속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법의 철학적, 역사적, 이론적, 윤리적 토대를 탐색하고 현실의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연계시키는 기초법학연구 발전을 위해서는 학사학위과정의 법학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은 법학교육을 위한 기본과정으로서 법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바,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는 것은 법학의 기초법학연구의 발전에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