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연금 감액처분 소급적용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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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연금 감액처분 소급적용 위헌”
  • 법률저널
  • 승인 2013.09.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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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규정 자체는 합헌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퇴직 공무원 이모씨 등이 퇴직급여 삭감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1조, 7조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위헌 7, 합헌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씨 등 청구인들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퇴직해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퇴직연금 등을 감액하여 지급받아 왔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07년 3월 구법조항에 대하여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모든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를 감액하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을 명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구법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자 공무원연금공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청구인들에게 퇴직연금 등을 전부 지급했다.


이후 2009년 12월 31일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라도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한편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청구인들에게 2009년도에 이미 지급한 퇴직연금 등의 2분의 1에 대하여 환수하고 향후 지급할 퇴직연금 등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자 청구인들은 위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감액조항’)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다만 “‘감액조항’을 2009년 1월 1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감액조항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한다는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며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가능한 유형화해 규정하는 등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와 국민연금 등의 기본적인 차이점이나 공무원의 법령준수 의무 등에 비추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부칙조항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청구인들이 모두 수령한 퇴직연금 부분에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2009년도에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은 국회의 입법지연에 기인했고  청구인들이 소급적으로 환수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신뢰이익 또한 적지 않다”며 “부칙조항으로 보전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정 보전규모는 크지 않은데 비해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 준수는 중요한 공익인 점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위배를 선언했다.


반면 이정미, 이진성 2인 재판관은 “감액조항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고의범의 경우 죄질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로 삼고 있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 서기석, 조용호 2인 재판관은 “부칙조항에 대해 청구인들은 퇴직연금 등의 환수를 예상할 수 있었고 일반 국민의 신뢰 제고, 제제의 실효성 확보, 공무원연금재정의 보전 등의 중대한 공익에 이바지하는 점에 비추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날 결정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결정례”라며 “특히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입법공백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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