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감치사건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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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감치사건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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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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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열고, 해결방안 모색

 

최근 변호사가 변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감치재판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고민하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변호사 감치가 왜 일어나는지, 감치와 변론권 침해에 따른 상관관계부터 그 올바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사진: 대한변협>을 가졌다.


대한변협은 지난 28일 오후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소송지휘권’에 의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변호사의 변론권)’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심포지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채상국(대한변협 회원이사) 변호사가 서울고등법원 감치재판의 사건 진행경과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이완근(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소송지휘권 등에 관한 절차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표했다.


민경한(대한변협 인권이사), 박진영(경희대 로스쿨 교수), 오시영(숭실대 법과대 교수), 오지원(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이광수(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재판장이 과도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는 부당성과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의 타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감치 등 재판의 절차적 문제보다 우선하여 법정에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재판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경청’이 법원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일깨우는 장이 될 것이라는데 대한변호사협회는 큰 의미를 두었다.


채상국 변호사는 부제발표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증거를 신청하였음에도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심 당한 사실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날 심포지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토론자’로 참여해 줄 판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이를 거절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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