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로스쿨도 문제점 많아 개선책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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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로스쿨도 문제점 많아 개선책 모색 중”
  • 법률저널
  • 승인 2013.08.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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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일 로스쿨 현황과 발전방향은?

 

① 일본 로스쿨의 현 주소와 발전방향
② 한국 로스쿨의 주요 현안과 개선책
③ 구체적 현안과 발전지향적 방안은?

 

대륙법 체계를 기본으로 비슷한 사법체제를 위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과거 사법시험도 흡사하게 유지해 왔다. 닮은 것이 꽤나 많다. 일본은 2004년, 한국은 2009년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출발시킨 것도 일회성 시험을 통한 법조인력선발이라는 과거의 제도가 시대적 조류에 뒤처진다는 동일한 인식에서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문제점이 한 두 개가 아니라는 것. 5년 앞서 출범한 일본 로스쿨은 저조한 (신)사법시험 합격률, 로스쿨 지원자 감소, 교육의 파행 등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한국 역시 출범 5년째를 맞고 있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 고착화, 학사운영의 파행, 고비용 구조, 예비시험 도입여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에 양국 로스쿨은 문제점은 반면교사로 삼고 장점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일본 동경 소재 와세다대학교에서의 ‘제1회 한일 로스쿨 교류회’에 이어 올해는 한국에서 제2회 교류회를 가졌다. 지난 20일 오전부터 대구광역시 소재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 1층 경하홀에서 열린 ‘제2회 한·일 로스쿨 교류회 공동 심포지엄-로스쿨의 현황과 발전방향’에는 일본의 로스쿨 원장, 교수, 변호사단체, 정부기관 관계자 21명이, 국내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 및 교수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양국의 현안과 대안이 논의됐다.
이에 본지는 현지 취재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된 주요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3회에 걸쳐 연재한다. - 편집자 주 -

 

한국 로스쿨 역시 여러 문제점들로 좌충우돌 하고 있는 것은 일본과 마찬가지다. 이 중 법학·비법학사간의 실력차이, 취업 문제, 예비시험 논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한국측의 문제제기와 나름의 해결방안이 제시됐다.


미국에는 학부과정에 법학과가 없고 일본 로스쿨은 법학사 출신에게는 2년, 비법학사 출신은 3년의 과정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일부 법학과가 존치하지만 로스쿨 과정은 법학·비법학 구분없이 함께 3년 과정을 두고 있다.


박영규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 학업에 있어서 법학사·비법사학 출신의 차이 분석’이라는 발제를 통해 문제점을 꼬집은 후 현재대로 운영하되 1학년 과정에서만은 구분해서 학점을 평가할 것을 주장했다.

 

■ “1학년, 법학·비법학간 성적 구분 산출해야”


박 원장이 밝힌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2013학년도 1학기 학점취득 현황에 따르면 필수과목 중 법조윤리 등 실무 필수과목은 법학·비법학사 출신간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공 필수과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 필수과목 평점평균에서 법학사 출신이 헌법총론 0.32, 민법총칙 0.58, 형법기초 0.09점 앞섰고 2학년 1학기 개설 민소법 기초에서도 법학사 출신이 0.12점 앞섰다.


변호사시험 공통 선택과목은 1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국가조직론, 채권총론 2과목에서 법학사가 비법학사보다 평균 0.45점 앞섰고 2학년 1학기 개설과목에서는 전체 9클래스 평균에서 법학사가 0.06점 앞섰다. 또 3학년 1학기 개설과목의 경우 법학사 출신이 앞서는 클래스가 3, 비법학사 출신이 앞서는 클래스가 3, 차이가 없는 클래스가 2개였으며 전체 평균에서는 비법학사 출신이 0.01점 앞섰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관련과목 중 2학년 개설 6개 과목, 3학년 개설 2개 과목의 평균에서는 비법학사 출신이 각 0.05, 0.62점 앞섰다.


기타 교과목(실무 교과목 포함)에서는 2학년 개설 2개 교과목에서 법학사 출신이 평점평균 0.24 앞섰고 3학년 개설과목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법학사 출신이 0.21점 앞섰다.


외국어 교과목에는 법학사가 2학년 4개 교목에서 0.11, 3학년 2개 과목에서 0.24점 앞섰다.


결과적으로 P/F로 평가되는 교과목을 제외하고 2013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할 경우 모든 학년에서 법학사 출신이 평점평균에서 앞섰지만 그 차이는 1학년의 경우 0.47로 상당히 컸고 2학년에서는 0.11로 줄었고 3학년에서는 0.01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박 원장은 “한국 로스쿨은 법률상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기 위해 비법학사 쿼터를 설정하고 있지만 비법학사들에게는 입학 후에 법학사와의 사전지식의 차이를 고려한 배려가 없어 처음부터 법학사 출신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도록 되어 있다”며 “반면 법학사 출신 학생들에게는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학점인정을 받은 한도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프리로스쿨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실시되는 과정만으로는 비법학사 출신들에게 법률용어에 다소 익숙하게 하는 효과 외에 근본적 차이를 메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생들에게 학점은 매우 민감한 요소”라며 “엄격한 상대평가제도 하에서 유급을 피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장학금이나 재판연구원이나 검사 후보 추천, 실무수습 등에 있어서 학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차 취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비법학사들은 필수과목이 아닌 한 학점과 학업량 부담 때문에 변호사시험에 중요한 과목도 우선 피하고 학업량이 적고 학점 취득이 용이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2013학년도 1학기 채권총론의 경우 모두 54명이 수강했고 이 중 법학사가 35명, 비법학사 출신이 19명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법학사 23명, 비법학사 14명, 2학년 법학사  7명, 비법학사 3명, 3학년 법학사 5명, 비법학사 2명이었다.


하지만 출신 간 불균형은 심했다. 1학년의 경우 비법학사 중 11명이 이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고 이들은 곧 이어 2학기에 수강하여야 할 필수 교과목 계약법기초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 즉, 비법학사 출신 학생들은 체계적인 과목 수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


그는 “때문에 법령상의 한계 때문에 필수과목을 늘일 수는 없더라도 가령 일정한 중요한,  변호사시험 공통과목 관련 교과목 군 내에서 적어도 일정한 수 또는 일정한 학점의 과목은 반드시 수강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 비법학사들이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현단계에서 일본처럼 법학·비법학사 출신별로 재학연한에 차이를 두는 것은 법률개정 사항이어서 쉽지 않고 로스쿨 내에서 양 출신을 분리하여 교육하는 방안도 서로 다른 수준·내용의 교육을 받아 변호사가 되도록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소견을 밝혔다.


그는 다만 “이들에게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되 입학 후 1년 동안은 필수 교과목 및 선택 교과목 중 변호사시험 공통과목 관련 과목군에 한해 양 출신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대안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즉 한 강의의 수강생이 법학사 20명, 비법학사 30명일 경우, 각 그룹을 다른 클래스로 보고 상대평가의 비율에 따라 성적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법령의 개정도 필요없고 기존의 학사관리 강화방안을 일부 보완 내지 수정하여 모든 로스쿨에 적용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예비시험 절대 불가…변시 합격률 80% 넘어야”


한국외대 로스쿨의 김호정 원장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회진출과 변호사 수 상정’이란 발제를 통해 로스쿨 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수정·보완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먼저 취업현황과 관련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로스쿨 입학 전 전공과 사회경력의 다양성으로 인해 기존 법조인들에 비해 훨씬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며 “특히 사법연수원 출신들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로스쿨 출신들을 변호사 자격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지원으로 채용하고 있고 국가·지자체 공무원 채용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낮아진 직급 채용에 대해 불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솔직히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체제 출신과 로스쿨 출신간의 갈등도 지적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6개월 수임 제한,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서울회 등록 유예 주장, 검찰·재판연구원 선발에서의 사법연수생들의 반발 등 국내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간의 팽팽한 알력 싸움을 상세히 소개했다.


김 원장은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제도 도입 논란도 상세히 설명했다. 찬성론·반대론자들의 주장 요지를 소개한 후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의 초기 시행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도입 당시 이미 예상되었던 문제”라며 “로스쿨 도입취지와 이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해결해야 할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과거의 사법시험으로 돌아가거나 그와 유사한 성격인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는 것은 결코 발전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가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 기회 보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불가론을 폈다. 


그는 특히 “예비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한 것과 동등한 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이어야 하므로 그렇게 되면 시험과목과 방법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또 우회로인 만큼 선발인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 경쟁률이 높아 결국 고시학원만 번창하게 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시험과목과 방법을 약화시키고 선발인원을 늘려 잡게 되면 로스쿨에 진학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고 진학하더라도 굳이 충실한 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게 된다”며 “결국 로스쿨은 실패로 끝나 많은 비용만 치른 채 개혁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한국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논란도 소개했다. 그는 “법무부가 정원 대비 75% 가량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곧 법무부가 변호사 수를 통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운영될 경우 머지않아 일본처럼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20%대로 하락하게 되고 5천명 안팎의 ‘변시 낭인’이 발생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서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초보 변호사로서의 기본적 법률지식과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라면 모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격시험이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응시자 모두를 합격시키는 시험이므로 사전에 합격자 수를 정할 수도 없고 정해서도 안 된다”며 “교육의 질을 문제 삼으며 ‘정원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시험’으로 ‘교육’을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교육의 질은 교육에 관한 제도를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로스쿨 출범 당시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함으로써 이미 법조인의 수를 통제하였다는 점을 감안해 굳이 합격자 결정방법을 구체화한다면 ‘응시자 대비 합격률 80~90%’가 적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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