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법무관, 성적순으로 뽑는다
상태바
예비법무관, 성적순으로 뽑는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08.19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무청, 법무사관후보생 선발 기준(안) 입법예고
연수생 ‘사시’ 로스쿨생 ‘리트+1학년’ 성적 반영

 

내년부터 사법연수원 입소 또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입영대상 군미필 남성들은 수급현황 여하에 따라 별도의 선발절차를 통과해야만 예비법무관(법무사관후보생)이 될 예정이다.


만약 선발과정에서 불합격하면 원적대로 현역,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또는 일반 학사장교 등으로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병역법 시행령」및「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했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입영 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정의 학업과정을 마친 후 특수병과 장교로 임용된다.


이 중 법무분야는 군미필 남성이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2년)을 이수하고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치거나 로스쿨에서 정해진 과정(3년)을 이수하고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모두가 군법무관·공익법무관으로 임관됐다.


즉 그 동안 법무사관후보생의 지원인원이 필요인원보다 부족하여 지원자 모두 특별한 절차없이 선발해 왔다는 것.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시행 등 행정환경 변화로 법무사관후보생의 지원인원이 증가해 수요인원 대비 공급인원의 과다로 적정인원을 선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지만  선발기준과 절차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현재 정부는 공익법무관을 늘림으로써 2014년 190명, 2015년 260명, 2016년 300명 안팎의 인력소요를 예상하지만 공급자원은 각각 340명, 300명, 330명 안팎으로 증가해 30~150여명의 잉여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법률저널 자체 분석을 통해서도 법무관 입영 대상은 사법연수원·로스쿨 양기관을 통해 2013년 377명(최대치), 2014년 322명, 2015년 38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법무사관후보생과 법무 분야 현역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제58조 ②, ⑧)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6월 4일로 개정·공포했고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

따라서 이번 「병역법 시행령」및「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개정 병역법이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법시험 합격자는 사법연수원 입소 후 3월 31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되(시행령), 서류제출 시 사법시험 성적을 제출(시행규칙)해야 한다.


로스쿨생은 입학 후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지원하되 법학적성시험성적 및 1학년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필요인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 통보하면 병무청장은 신체등위와 성적 등을 고려해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발하게 된다.


이 때 선발은 징병검사 결과 신체 등위별로 환산한 점수 50퍼센트(이 경우 신체등위 1급부터 3급까지는 100점, 신체등위 4급은 90점으로 한다)와 사법연수원생은 사법시험 성적 50퍼센트, 법학전문대학원생은 해당학교 입학시의 법학적성시험 성적 25퍼센트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 25퍼센트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동점자의 경우 신체등위가 높은 순, 시험성적이 높은 순(법무사관후보생 중 로스쿨생은 법학적성시험, 로스쿨 1학년 성적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시안은 2014년 로스쿨 6기 입학생부터 적용되고 이들이 2학년이 되는 3월에 선발이 진행된다.


아울러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앞서 법률저널은 지난 7월 병역법 개정을 소개하면서 선발절차를 어떻게 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 선발에서는 학부성적, 리트성적 등 로스쿨 입학이전까지의 스펙에 대한 평가 또는 또 다른 평가기준이 필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법무관 임용 선발에서는 필기시험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결국 전망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의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서도 법무사관후보생과 비슷한 형태의 성적반영 선발을 담았다.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는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률저널 취재결과, 국방부는 “법무장교의 급격한 소요증원이 어렵다”는, 법무부 또한 “예산부족 등으로 공익법무관 소요증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정훈장교 등 유사병과 활용 및 타병과 복무시 법조경력 인정, 공익법무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가급적 공급자원 전부를 법무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법무관 수급조절 여하에 따라 사법연수원 입소 또는 로스쿨에 입학하고도 법무관과 비법무 현역장교로, 또는 일반사병으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로스쿨에서는 2009년 105명, 2010년 130명, 2011년 179명, 2012년 275명, 2013년 308명이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됐다. 사법연수원은 입소자 감소로 2009년 186명, 2010년 175명, 2011년 247명, 2012년 143명, 2013년 111명으로 후보생 편입인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