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 “공판중심주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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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공판중심주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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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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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국 형사법관포럼, 형사재판 발전방향 모색

 

형사법정에서 실질 양성심리와 법정녹음제도를 확대·운영해 공판중심주의를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현직 법관들은 입을 모았다.


광주지방법원(법원장 황한식) 주최로 지난 19일 여수에서 진행된 2013 전국 형사법관포럼<사진: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재판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형사재판의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재판을 만들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전국의 법관들이 모여 형사재판의 주요 현안에 관하여도 상호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참가법관들은 우선 형사법관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재판에 임해야 할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다산의 흠흠신서, 21세기 형사사법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다산 정약용이 그린 이상적인 형사법관의 모습을 떠올려보는 시간(초청 강연 및 토의)을 가졌다.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의 저자 김호 교수(경인교대)가 강연자로 나서 조선의 법과 도덕(주자학의 기획과 법치의 문제), 현재 형사재판에서 참고할 만한 다산 선생의 사상 등을 살폈다.


이어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한 노력과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을 통해서는 2명의 부장판사가 ‘공판절차 및 증거조사 관련사항’과 ‘양형 및 인신구속 관련사항’에 대한 발표를 한 다음 포럼 현장에서 추출된 논제들에 대해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 졌다.


신현범 부장판사(광주지법)는 “공판중심주의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검사,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해야 할 재판 관행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때”라고 말했다.


신 판사는 “현재 시범 시행중인 법정녹음은 법관 스스로 언행을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중심리를 통한 법정에서의 심증 형성이 더욱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공판중심주의 실현의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서 공판시간 중 증인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됐다”며 “증인신문이 길어지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장황하고, 횡설수설하거나, 소송관계인들의 감정대립으로 치닫게 되는 등 증인신문을 통한 심증형성이 어려워지므로 충실한 증인신문을 위한 효율적인 소송지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결서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간단하여 문제라는 지적과 과도하게 길어 문제라는 지적이 함께 있다”며 “상급심에 대한 보고서로서의 기능보다 국민들에 대한 설명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적정화 방안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춘호 부장판사(광주지법)는 “양형에 있어서도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 공판중심주의를 한 단계 심화·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양형기준 적용 과정을 법정에 현출(법원조사관 보고서)하고 쟁점에 관한 공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투명한 재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김 판사는 “특히 식품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여전히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성범죄의적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인자를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형사재판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인신구속제도에 관해 본안 재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불구속 재판 원칙의 운영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날 참가법관들은 우선 공판중심주의의 심화·발전 단계로서 ‘실질 양형심리’를 확대·정착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질 양형심리란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검찰측)” 또는 “선처해 주십시오(변호인측)” 정도의 의견진술 후 서면 자료를 기초로 판사실에서 양형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양형기준과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보고서를 놓고 가중·감경 인자들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이 하나하나 실질적인 공방을 벌이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재판을 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참가법관들은 이어 성범죄, 식품범죄 등 중요범죄의 위험성과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충분히 공감하여 양형기준을 존중하는 엄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법관들은 또 법정녹음제도(국민참여재판에서처럼 재판의 전 과정을 “글”이 아닌 “음성” 형태로 기록함)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논의 결과, 법정 언행을 조심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재판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아가 이같은 제도는 업무 과중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법정 심증 형성이라는 장점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점진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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