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로스쿨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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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로스쿨에 보낸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07.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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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선발계획 공고...내년 시행
하반기 석사과정도 40명 내외 선발

 

대검찰청이 검찰수사관을 선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위탁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내년부터 법원공무원들도 로스쿨에 위탁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2학기부터 국내 유수 대학원 석사과정 등 ‘국내학위과정 위탁교육’도 시행한다.


대법원이 사법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위탁교육 실시를 추진하는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18일, 우선 야간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및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은 올해 2학기부터 실시하고, 주간 로스쿨 석사과정은 2015년도 입학을 목표로 올 연말경에 선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은 2010년부터 검찰수사관을 로스쿨에 입학시켜 3년간 법학전문교육을 이수한 뒤 복귀해 근무하게 하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도 선발된 검찰수사관 1명이 2011학년도 전남대 로스쿨에 입학해 첫 위탁교육의 대상자가 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대검의 이같은 위탁교육훈련은 유능하고 일 잘하는 직원에게 로스쿨 진학 기회를 부여,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야간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및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을 올해 2학기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받았다. 약 4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위탁교육대상기관은 야간 또는 주말과정의 국내특수대학원이다. 법무대학원, 행정대학원 등이 대표적이다. 주간에 운영되는 과정은 위탁교육대상기관이 아니다. 


교육기간은 2년 6개월 이내이고, 교육비는 학기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상한액 초과분은 자기부담이다.


신청자격은 법관 및 8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올해 6월 30일 기준 실 근무경력(군 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 3년 이상이며 연령요건은 만 52세 이하(1960.7.1 이후 출생자)다.


훈련분야는 재판·인사·예산·회계·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 등 법원에서의 직무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공분야로 한정된다.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3년간의 복무의무가 부과되고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포기 등 의무위반 시에는 소요경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내 고졸 공무원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및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도 지원한다.


사법부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학사학위 미취득자 중에서 3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자비로 입학할 경우는 인원제한과 학사학위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선발한다.


교육기관과 학과는 국내 21개 사이버대학교에 개설된 전 학과다. 다만, 학사학위를 이미 취득한 경우는 직무관련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교육기간은 학사학위 과정으로 4년 이내다. 교육비는 학사학위 미취득자는 입학금 면제 및 등록금 전액 지원하며 학사학위 기취득자는 입학금이 면제되지만 등록금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사법부 공무원 전체(계약직 및 청원경찰 제외)이며 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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