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 선발, 수요·공급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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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 선발, 수요·공급 맞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07.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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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관후보 선발기준·절차 법적근거 마련
로스쿨·사법연수생, 사병·일반장교 갈 수도

 

군미필 남성이 사법연수원과 로스쿨(변호사시험 합격)을 나올 경우, 전원이 군·공익 법무관으로 임관되던 관례가 사라지고 일부는 사병, 타병과 장교, 공익근무요원(사회복지요원)으로 입영할 수도 있게 된다.


법무 등 특수병과 사관후보생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제58조 ②, ⑧)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4일로 공포, 오는 12월 5일에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입영 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정의 학업과정을 마친 후 특수병과 장교로 임용된다.


이 중 법무분야는 군미필 남성이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2년)을 이수하고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치거나 로스쿨에서 정해진 과정(3년)을 이수하고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모두가 군법무관·공익법무관으로 임관됐다.


즉 그동안 법무사관후보생의 지원인원이 필요인원보다 부족하여 지원자 모두 특별한 절차없이 선발해 왔다는 것.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시행 등 행정환경 변화로 법무사관후보생의 지원인원이 증가해 수요인원 대비 공급인원의 과다로 적정인원을 선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선발기준과 절차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의무·법무 등 특수병과 사관후보생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국방부는 사법연수원 입소자 중 군미필 병역대상자(현역, 공익근무요원)를 입소와 동시에 2년간 군입대를 연기하는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 관리하고 수료와 동시에 법무관으로 임관시켜 왔다. 매년 약 180명 안팎의 법무관(군법무관 약 110명, 공익법무관 약 70명)을 배출해 온 것.


국방부는 2009년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시스템으로서 로스쿨이 출범하자 이들을 통해서도 법무관 수요를 충족하기로 하고 2009년부터 법무사관후보생을 받아들였다.


특히 로스쿨 1기출신이 배출된 지난해부터 이들 양 기관출신에서 법무관 임관(연수원 41기 175명, 로스쿨 1기 90명, 총 265명)이 이뤄지면서 인력공급이 급증하면서 수요 대비 공급 과다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늘어나는 우수법조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공익법무관을 늘려 사회 적재적소에서의 법률서비스 향상에 투입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예산 등의 한계가 있는 상황.


현재 정부는 공익법무관을 늘림으로써 2014년 190명, 2015년 260명, 2016년 300명 안팎의 인력소요를 예상하지만 공급자원은 각각 340명, 300명, 330명 안팎으로 증가해 30~150여명의 잉여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법률저널 자체 자료(그래픽·표)를 통해서도 법무관 입영 대상은 사법연수원·로스쿨 양기관을 통해 2013년 377명(최대치), 2014년 322명, 2015년 38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점진적 감축과정을 거쳐 사법시험이 2017년으로 폐지되고 사법연수원이 2010년 전후로 폐교된다. 따라서 법무관 임관 대상의 급증이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로스쿨 법무사관후보생 또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무관 과잉 배출문제는 지속된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됐지만 시행령 등 하위법규는 시행일 이전인 11월경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병무청은 장고(長考)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사관후보생 선발과 이후 법무관 선발에 대한 선발기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잉여자원은 현역 사병, 일반 병과 장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선발절차를 어떻게 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 선발에서는 학부성적, 리트성적 등 로스쿨 입학이전까지의 스펙에 대한 평가 또는 또 다른 평가기준이 필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법무관 임용 선발에서는 필기시험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공급자원 전원 임관방안 모색 중”


5일 개정안이 공포되자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술렁이고 있는 상황. 군미필 남성 수험생들은 당장 내년 입학 직후부터 곧바로 개정법이 적용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한 수험생은 제보를 통해 “금번 법개정으로 수험생간에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규정을 국민여론 수렴도 없이 개정을 했는지 당황스럽다”며 “로스쿨 선 기수와 후 기수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다시 되짚어볼 사안”이라고 불안한 심정을 전했다.


한편 법률저널 취재결과, 국방부는 “법무장교의 급격한 소요증원이 어렵다”는, 법무부 또한 “예산부족 등으로 공익법무관 소요증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훈장교 등 유사병과 활용 및 타병과 복무시 법조경력 인정, 공익법무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가급적 공급자원 전부를 법무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참고로 국방부는 지난해 6월 ‘2012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선발자명단’ 413명(로스쿨 4기+사법연수원 43기)을 확정·공지하면서 “입영하는 해의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의 필요인원에 비해 법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많을 경우,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할 수도 있다”고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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