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개월 앞당겨 선발전형 진행
접수 7.29~31, 필기 9월중, 면접 11월
내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43기 연수생과 2월 로스쿨을 수료하는 3기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재판연구원(이하 로클럭) 임용선발 전형이 8월부터 진행된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예년과 동일한 100명 규모의 ‘2014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을 공고하고 5개 고등법원 단위로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임용인원은 서울고법 권역 60명 내외, 대전, 대구, 부산, 광주고등법원 권역 각 10명 내외다. 다만 권역별 선발인원은 지원현황 및 법원별 수요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선발 및 임용기준은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종합하여 재판연구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한다.
이를 위해 8월 서류전형, 9월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 11월 면접전형 등 3단계의 선발절차를 거쳐 11월 초순경에 최종합격자가 내정된다.
다만 로스쿨 수료예정자는 최종합격 내정자는 내년 1월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최종합격자로 확정된다.
지원자는 5개 고등법원 권역 중 로클럭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1곳을 1지망으로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4곳 중 어느 한 곳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서에 2지망인 고등법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는 반드시 1지망으로 지원한 곳에만 접수해야 한다.
이같은 전형일정 중 지원서 제출, 서류전형, 필기시험은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학사일정 고려와 취업선택의 기회비용 확대 등의 목적으로 로스쿨측에서 선발일정 조정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
지난해의 경우 10월에 치러지는 중간고사와 같은 시기에 재판연구원 필기시험이 진행되어 학생들의 부담이 컸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올해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모의고사가 6월, 8월, 10월로 3회 진행되면서 학습부담이 더욱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난해처럼 합격자 발표가 늦어질 경우, 발표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불합격할 경우 타 기관취업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취업선택 기회비용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년 같은 시기에 치렀던 법무부 검사임용 선발절차 역시 재판연구원과 같은 시기로 조절될지도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발공고를 기다려 달라”는 말과 함께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로클럭 제도는 1875년 미국 연방대법원 호레이스 그레이(Horace Gray) 대법관에 의하여 처음 실시됐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이른바 사건의 폭주(caseload explosion)가 거듭되면서 로클럭 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현재 연방법원과 다수의 주법원에서 판사 1명당 1~5명씩의 로클럭을 고용하고 있다.
로클럭의 업무는 주로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여 관련 법리나 문헌을 조사·보고하고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다.
대한민국 또한 점진적 법조일원화를 추진하는 속에서 시험 합격 후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하던 관례를 폐지하되 법관을 보조하는 재판연구원 제도를 도입,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1년 11월부터 진행된 로스쿨 졸업예정자 대상 제1기 로클럭 선발에서는 총 710명이 지원해 100명이 합격했고 4월 9일 임용됐다.
2013부터는 법관 법조일원화에 따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2기 연수생부터 수료 후 즉시 법관임용제도가 폐지되면서 법관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로스쿨 출신과 함께 100명을 두고 경쟁을 펼쳐야 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에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형결과에서는 사법연수원 42기 및 로스쿨 2기 총 664명이 지원했고 연수원 출신 45명, 로스쿨출신 55명이 최종 합격했다.
로클럭의 총 정원은 200명이다. 매년 100명이 퇴임하고 신규로 100명이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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