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재판연구원, 10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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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재판연구원, 100명 선발
  • 법률저널
  • 승인 2013.07.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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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1개월 앞당겨 선발전형 진행
접수 7.29~31, 필기 9월중, 면접 11월

 

내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43기 연수생과 2월 로스쿨을 수료하는 3기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재판연구원(이하 로클럭) 임용선발 전형이 8월부터 진행된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예년과 동일한 100명 규모의 ‘2014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을 공고하고 5개 고등법원 단위로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임용인원은 서울고법 권역 60명 내외, 대전, 대구, 부산, 광주고등법원 권역 각 10명 내외다. 다만 권역별 선발인원은 지원현황 및 법원별 수요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선발 및 임용기준은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종합하여 재판연구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한다.


이를 위해 8월 서류전형, 9월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 11월 면접전형 등 3단계의 선발절차를 거쳐 11월 초순경에 최종합격자가 내정된다.


다만 로스쿨 수료예정자는 최종합격 내정자는 내년 1월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최종합격자로 확정된다.


지원자는 5개 고등법원 권역 중 로클럭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1곳을 1지망으로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4곳 중 어느 한 곳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서에 2지망인 고등법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는 반드시 1지망으로 지원한 곳에만 접수해야 한다.


이같은 전형일정 중 지원서 제출, 서류전형, 필기시험은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학사일정 고려와 취업선택의 기회비용 확대 등의 목적으로 로스쿨측에서 선발일정 조정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


지난해의 경우 10월에 치러지는 중간고사와 같은 시기에 재판연구원 필기시험이 진행되어 학생들의 부담이 컸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올해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모의고사가 6월, 8월, 10월로 3회 진행되면서 학습부담이 더욱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난해처럼 합격자 발표가 늦어질 경우, 발표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불합격할 경우 타 기관취업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취업선택 기회비용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년 같은 시기에 치렀던 법무부 검사임용 선발절차 역시 재판연구원과 같은 시기로 조절될지도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발공고를 기다려 달라”는 말과 함께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로클럭 제도는 1875년 미국 연방대법원 호레이스 그레이(Horace Gray) 대법관에 의하여 처음 실시됐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이른바 사건의 폭주(caseload explosion)가 거듭되면서 로클럭 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현재 연방법원과 다수의 주법원에서 판사 1명당 1~5명씩의 로클럭을 고용하고 있다. 


로클럭의 업무는 주로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여 관련 법리나 문헌을 조사·보고하고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다.


대한민국 또한 점진적 법조일원화를 추진하는 속에서 시험 합격 후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하던 관례를 폐지하되 법관을 보조하는 재판연구원 제도를 도입,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1년 11월부터 진행된 로스쿨 졸업예정자 대상 제1기 로클럭 선발에서는 총 710명이 지원해 100명이 합격했고 4월 9일 임용됐다.


2013부터는 법관 법조일원화에 따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2기 연수생부터 수료 후 즉시 법관임용제도가 폐지되면서 법관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로스쿨 출신과 함께 100명을 두고 경쟁을 펼쳐야 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에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형결과에서는 사법연수원 42기 및 로스쿨 2기 총 664명이 지원했고 연수원 출신 45명, 로스쿨출신 55명이 최종 합격했다.


로클럭의 총 정원은 200명이다. 매년 100명이 퇴임하고 신규로 100명이 임용된다.

 

 

로클럭 선발시험이 궁금하다?


한편 재판연구원 선발방법은 다음과 같다. ▲서류전형은 사법연수원·로스쿨 학업성적 및 법률 관련 각종 실무수습 경력, 전문분야 경력, 공익활동 경력 등을 심사한다.


▲필기·인성전형에서는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사례형과 유사한 유형의 민사 및 형사 필기시험으로 실시된다. 단, 사법연수생 수료예정자는 인성검사만 실시한다.


△민사 필기시험은 사례형 문제와 기록형 문제가 모두 출제되고 시험시간은 3시간 내외다. 사례형 문제는 간단한 사례에 제시된 사실관계와 소송경과를 검토하여 청구의 결론과 논거를 작성하는 방식이고 기록형 문제는 여러 건의 청구가 병합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각 청구의 결론과 논거 중심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형사 필기시험은 기록형 한 문제로 출제되고 시험시간은 2시간 30분 내외다. 기록형 문제는 피고인 여러 명이 다양한 공소소실로 기소된 사건의 소송기록과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각 공소사실에 대한 결론과 논거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인성검사는 필기시험 직후 약 1시간 동안 실시된다.


▲면접시험은 법률실무능력과 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구술면접 및 인성면접으로 실시된다. 구술면접은 민사 및 형사 각 1개씩의 사례문제를 검토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면접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고 인성면접은 지원자의 인성을 중심으로 전문성, 도덕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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