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다시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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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다시 도마에
  • 법률저널
  • 승인 2013.07.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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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등 변리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소송대리권’ 부여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최근 특허청과 변리사업계가 변리사의 자격·등록제도 개선,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 및 권리·의무 강화 등 변리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의원발의됐다.


이원욱 의원(민주당) 등 18인의 국회의원은 지난 3일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발의 이유문을 통해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전문성을 상호 보완해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본 취지를 밝혔다.


의원들은 “현행법은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특허분쟁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권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변호사는 등록만으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변리사 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변호사의 연수 과정 의무화도 포함시켰다.


이번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의원발의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취격 규정 삭제와 변리사에게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특허관련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개정안을 발의했고 18대 국회 직후 발의한 동일한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이 또한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두 번 모두 소관 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대다수 법조인으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 또한 자동 폐기될지, 아니면 변리사업계의 염원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변리사업계는 공동소송대리권을 통해서라도 지식재산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온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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