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공무원 선발은 투명하고 정의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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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공무원 선발은 투명하고 정의롭게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3.07.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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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최근 국립대구과학관이 직원선발과정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드러났고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 비위가 있음이 밝혀졌다. 6월 7일 전시연구 분야와 경영지원 분야의 채용 공고를 냈고 같은 달 28일 면접을 실시해 책임급·선임급 12명과 원급 12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합격자 중 7명의 부모가 현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비공무원 자녀들은 사실상 합격 가능성이 없는 들러리였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채용과정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이뤄졌다는 맹점도 지적됐다. 물론 채용기관이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우수인재를 선발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해당하지만 공무원 선발에서는 절대적인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개월 이내 수습 후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채용이면 분명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임용절차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을 위반해 면접에 참여하지 말아야할 임·직원이 면접관으로 참여하고 또 블라인드 전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공무원선발에서는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움을 해하는 그 어떠한 불공정이 끼어서는 안된다. 공무담임권과 정년보장을 헌법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는 것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하라는 뜻이다. 이해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고 신분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숱한 공직채용 중 지엽적인 채용비리로 치부하고 넘어갈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금번 사태는 우리사회의 일면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혈연·지연·학연에 빗대어 정실인사의 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2010년 유명환 외교부 장관 딸의 특채 사건이 터지면서 공직채용의 신뢰성은 쑥대밭이 됐고 결국 5급 상당의 특채는 민간경력 일괄채용으로 안전행정부가 전담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적재적소의 편의를 통해 우수인재를 채용하고자 했던 특채가 당시 사태로, 선발하는 기관이나 응시자 모두 불편을 겪게 됐다.


공직선발에서는 어느 과정에서든 지원자 모두가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과정이, 최소 한 개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시험과 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경력과 스펙만을 통한 선발은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설령 비리를 통해 채용된 들, 공직 내의 ‘왕따’로 온전한 공무를 수행할 수도 없는 법이다.


흔히들 공직 선발의 표본으로 사법시험, 각 기관의 5·7·9급 공무원시험을 꼽곤 한다. 여기에는 관계 공무원들의 바늘구멍만한 재량권도, 임의성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는 8월부터 재판연구원 선발을 시작으로 로스쿨, 사법연수원 출신의 예비법조인들에 대한 공직임용선발이 진행된다. 특히 법원·검찰은 ‘정의의 눈’으로 업무를 펼쳐야 하는, 대한민국 전 공무원 선발의 귀감으로서 가장 정의롭고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선발과 임용이 이뤄져야 한다. 어떠한 빈틈도 없는 법조인 선발이 이뤄지길 관계 기관에 특히 당부한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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