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재판은?...전국 민사법관들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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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재판은?...전국 민사법관들 ‘고심’
  • 법률저널
  • 승인 2013.07.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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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국 민사법관포럼 개최

 

“공정하고 신뢰받는 민사재판을 위해서는 변론주의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사이의 적절한 균형과 실권효 및 집중심리방식의 적정한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12, 13일 양일간 창원지방법원 주최로 전국 민사법관들이 모인 가운데 ‘민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바람직한 민사재판을 위한 과제’를 논하는「2013년 전국 민사법관포럼」이 개최됐다.


민사재판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법관포럼은 그동안 사법부가 충실한 민사재판을 위해 추진해 온 구술심리방식의 개선노력을 회고하고 그 성과 진단과 바람직한 민사재판을 위한 현 단계에서의 과제 및 향후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전국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활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 2명의 부장판사가 ‘구술심리방식의 변천, 그 시사점과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논의테마에 관해 발제했다.


한애라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는 ‘충실한 민사재판을 위한 사법부의 노력-회고와 시사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1990년대 이후 법원은 충실한 민사재판심리를 위해 집중심리제도와 변론준비기일을 활용하는 신모델의 도입, 구술심리의 강화, 조기변론기일의 지정 등 심리방식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해왔다”며 “사건처리의 효율성이나 당사자 절차보장 등의 측면에서 성과를 보았다”고 진단했다.


한 부장판사는 다만 “사회인식과 재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이 만족하고 승복하는 민사재판의 의미도 달라진 만큼 현 단계에서 바람직한 민사재판은 무엇인지를 숙고해봐야 한다”며  “구술심리나 직접주의·공개재판주의와 같은 심리의 원칙이 갖는 의미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정하고 신뢰받는 민사재판을 위해서는 변론주의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사이의 적절한 균형과 실권효 및 집중심리방식의 적정한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함윤식 부장판사(울산지방법원)는 ‘현 단계 민사소송 심리방식의 몇 가지 쟁점’이란 발제를 통해 심증표현과 심증교류의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당사자의 절차진행 만족도 제고와 심증형성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심증의 표현 및 교류의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심증의 표현과 교류는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파악이 전제가 되는 동시에 한계가 되고 그 표현 및 교류의 시기, 대상, 상대방, 정도, 방법 등의 다양한 국면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중심리와 충실심리에 대해서도 “당사자와 대리인이 자기책임 아래 충분히 주장·증명을 펼칠 기회를 부여하고 절차진행을 예측·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절차협의 등을 활용하여 적시제출을 견인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집중심리와 충실심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건관리의 효율성 추구와 증거방법별 대책수립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쟁점확정 과정에서 당사자와 쟁점 및 심리방향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주장·증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진행 만족도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동일 또는 유사 쟁점에 관한 재판부별 판단 편차를 줄이며 적정한 판결이유를 기재함으로써 판결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발제에서 제시된 심리의 충실화와 그 여건조성에 관한 화두 내지 논점에 관해 참석 법관들 사이에 진지하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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