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치…로스쿨 법학·비법학 2·3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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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치…로스쿨 법학·비법학 2·3년제로”
  • 법률저널
  • 승인 2013.07.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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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스쿨 법학교수, 법학교육 정상화 방안 제시

 

“500명 정원의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되 로스쿨은 법학사 2년·비법학사 3년으로 개편하고 총정원 1500명에 100명~200명 규모의 10개 정도로 구조조정하자. 또 전문화·다양화·특성화 교육을 위해 변호사시험은 폐지하고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주되 학사 상대평가제도는 필수과목에만 한정하자”

 

지난 5일, 국민대학교 본부관 세미나실. 비로스쿨 법과대학 법학 교수와 변호사단체 관계자들이 (대한법학교수회 법인설립 기념)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로스쿨 제도 개선 및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미있는 주장들이 나왔다.


독일 등 외국의 법조인력양성 제도를 되짚어 보고 한국의 법학교육 정상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과대)는 “2003년 법관중심 교육에서 변호사 중심 교육으로의 제도개혁을 추진했다”며 “법과대학 중심의 이론 및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나름의 성공적인 제도를 안착하고 있다”고 독일 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다만 “10년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변호사 지향 법조양성교육의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 없고 변호사 활동의 실제를 이해하기 보다는 법학교육을 통속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교과과정, 직업윤리, 실무교육 등의 개선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고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주환 교수(홍익대 법과대)는 유럽 다수 국가의 제도를 추가로 소개한 뒤 “미국식 제도가 성공하려면 로스쿨 설치 여부는 대학이 결정하고 로스쿨의 교육과정은 대한변협이 인증하되 변호사시험은 응시자의 60% 이상이 합격하는 자격시험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특히 미국처럼 변호사 1인당 담당인구가 세자릿수로 줄어들만큼 변호사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미국처럼 확실하게 운영할 수 없고 또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유럽 국가처럼 법과대학 교육과 그에 이은 연수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법과대를 직업교육으로 인정하고 내실있는 연수교육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의 사법시험 제도도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창석 교수(창원대 법학과)는 “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외형적인 법학교육 틀의 개혁 측면에만 초점을 맞췄지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상당히 미흡했고 아직도 논란이 뜨겁다”며 “대륙법계 전통적인 법학교육방법을 고수하면서도 미국식 로스쿨제도에서의 케이스 교육방법을 도입해 독자적인 법학교육 및 법조양성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독일 시스템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로스쿨제도가 오히려 지역균형 발전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 입학생의 대다수가 수도권 출신이며 졸업 후 지역에 머물지도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예전처럼 지역인재가 지역명문 법대(사법시험존치)에 진학한다면 지역균형발전 도모는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도입·운영 중인 로스쿨은 회귀불가”라면서도 “별도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되 법학사학위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면서 법과대학의 교육과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존의 제도를 대폭 개선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기왕 제도 개선을 하려면 예비시험 도입보다는 사법시험 존치가 더 효율적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김한규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는 “일본 법조계에서는 신규 변호사들의 자질 저하, 취업난, 이로 인한 로스쿨 신규진입자 감소, 통폐합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과다한 로스쿨 인가, 질적 하락, 법조시장의 수요기대 불충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일본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은 금년 25.1%에 그칠 만큼 매우 낮다. 그는 “실력없는 법조인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일본 국민의 법조인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의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과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향조정을 주문했다. “일본의 경우 기수자는 최소 7년(법대 4년, 로스쿨 2년, 연수원), 미수자는 최소 4년의 정규교육을 거치고 또 20%의 낮은 합격률로 상당수가 2년의 수험생활을 더 하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9년, 6년을 거치게 된다”며 “하지만 한국은 75%라는 사전합격률을 보장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 법조인양성코스”라며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와 철저한 실력검증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사회적 취약자 배려 및 로스쿨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며 “다만 예비시험보다 사법시험 존치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로스쿨 교육과정도 법학 기수는 2년, 미수자는 3년으로 운영하고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신 모두를 위한 통합 1년 과정의 사법연수제 도입도 주문했다.


최경옥 교수(영산대 법과대)는 “일본은 이미 로스쿨 출신자보다 예비시험 출신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로스쿨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통한 양성제도의 이원화, 양 출신자에 대한 사법연수원 통합교육, 로스쿨에서의 기수·미수자간 교과과정 분리를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시험 성적비공개와 관련 “성적과 무관하게 합격수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질적담보를 포기한 것”이라며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 및 성적공개, 특히 이원화를 운영할 경우 로스쿨 출신자들의 응시 제한을 주문했다.


박병식 교수(동국대 법과대)는 “일본의 문제점은 한국의 문제점”이라면서도 “로스쿨제도가 실패했으니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로스쿨제도를 더욱 더 악화시킨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는 “로스쿨 제도 발전과 함께 법과대 졸업생 대상 예비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상호 경쟁을 통해 질적 향상을 꾀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시험 정원이 급격히 줄고 있어 제자들에게도 로스쿨로 전향하라고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특히 법학의 정통성 사멸을 우려했다.


그는 “일본은 로스쿨을 포기하더라도 법과대로 돌아가면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로스쿨을 위해 법과대를 밟고자 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며 학자적 양심을 호소했다.


이관희 교수(경찰대 법학과)는 ‘한국 법학교육 정상화 방안’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 로스쿨의 고비용 저효율, 질적 저하 등의 문제는 로스쿨 설계단계에서부터 예견됐던 것 아닌가”라며 “본질적으로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잘못 이해한 데서 출발했고 결국 법조양성 제도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안으로 사법시험 존치(500명), 로스쿨의 법·비법학사 수업연한 2·3년 구분, 로스쿨의 구조조정(중·대형 중심 1500명)과 변호사시험 폐지(무시험)를 통한 법과대·로스쿨의 상생을 통한 법학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유선봉 교수(광운대 법과대) 또한 “현 로스쿨제도는 태생적 한계와 기형적 운영이라는 총체적 부실”이라며 사시 존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만 변호사시험 폐지는 함량미달의 법조인 배출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김병록 교수(조선대 법과대)는 예비시험(500명)-사법연수원제도와 로스쿨-변호사시험제도와의 상호 경쟁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변호사시험 폐지는 부실한 로스쿨 교육을 더욱 부실하게 할 뿐”이라며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주장했다.


한편 김선택 교수(고려대 로스쿨)는 현 제도의 문제점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랐다.


그는 “과연 로스쿨 정원 2,000명이 불변의 상수인지, 또 그 숫자에서 500명을 빼서 사법시험 합격정원으로 돌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막대한 투자를 들인 대학들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로스쿨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제를 달리했다.


그는 또 “변호사시험 폐지와 무시험 자격부여는, 그렇지 않아도 짧은 교육과정에 부실한 변호사를 대량 배출하는 꼴”이라며 우려했다.


또 “법학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 법학지식 사이에는 현저한 괴리가 있고 수업연한을 일률적으로 1년 줄이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해당 로스쿨에서 적정한 절차(현재 운영 중인 15학점 면제 등)를 거쳐 수업연한을 단축시키는 방안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로스쿨이라는 하나의 루트만 고집하는 것도 옳은지 의문”이라며 “대륙법 국가에서 재판관(변호사 등)을 양성하는 데에만 신경 쓰고 재판의 기준(정통법학)을 만드는데 무신경하다면 이 또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소견을 남겼다.


그는 “자격을 가지고 평생을 보장받던 시대는 끝났다”며 “변호사자격을 얻게 되는 방식을 조금 다양화, 수월하게 하고 그 대신에 직업행사의 조건(자기 발전 또는 재교육)을 엄격하게 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용기 교수(성신여대 법학과)는 “자격제한 없이, 제도명칭도 상관없이, 누구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며 법조인력 양성의 다양화를 강조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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