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산책 10 / 재산세 형평성과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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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산책 10 / 재산세 형평성과 감정평가
  • 법률저널
  • 승인 2013.06.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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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한 해가 휙 가 버리는 느낌을 받는다. 단풍이 들 무렵 표준지와 표준주택을 보러 종종걸음으로 다니다 보면 성큼 겨울 추위가 찾아오고 연말과 연 초에 걸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새 해 표준지와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심사가 끝날 쯤 이면 어느 새 1월 말이 된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연이어 지적과, 세무과 공무원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검증업무에 한 달 내내 매달린다. 검증을 마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각 가정에 통지되면 소유자는 구청에 들러 통지된 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를 검토할 때면 어느 새 본격적인 더위가 밀려오는 6월이다.

 

감정평가사의 공시업무는 6월이 막바지지만 구청 담당자는 이때부터 고달픈 민원인을 맞을 준비에 들어간다. 7월에 1차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그제야 황급히 구청으로 뛰어오는 주민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주택분재산세 절반과 건물 분 재산세가  7월에 1차적으로 부과되고 9월에 2차로 주택분재산세 잔여분과 토지 분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막상 생돈을 내야 할 상황이 되면 다짜고짜 담당 공무원을 찾아와 읍소하거나 생트집을 잡는 이들이 적잖다. 직장인 근로자처럼 소득세와 준조세 성격의 국민연금, 의료보험료가 원천징수 되면 어련히 그렇겠지 하겠지만 별다른 고정 수입이 없는 이들이라면 얼마 안 되는 재산세라도 생활비를 좀먹는 예상 외 지출로 받아들인다. 필자 역시 5월 말이면 외부 강의 수입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생돈 빠져나가듯 언짢은 기분이 들곤 했으니 그들의 심정이 이해는 간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區稅) 및 시군세(市郡稅)이며 보통세다.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를 이용해 과표금액을 산정한다. 과표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합산과세대상 및 고급 주택 등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율이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예전부터 과세의 형평성이란 말이 등장할 때마다 ‘보유세의 현실화‘ 논의가 자연스레 따라붙었다. 참여정부시절 보유세율을 외국 수준으로 맞추려고 정책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목표했던 만큼 달성되지는 않은 듯싶다.

 

최근 2년 동안 시, 군, 구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보유세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세율을 조정해야 하는 건 정부의 몫이지만 과표금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지역 간 들쭉날쭉한 현상을 개선해야 할 책임은 감정평가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니 그런 개선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진 것이다. 공시가격을 조정하기 전 각 지역 담당평가사가 소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분석했다. 일부 지방은 거래 자체가 드물어 분석에 애로사항이 적잖았다. 분석 결과 예상대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낮은 현실화율은 이 지역 주민의 민원이 극심하다는 걸 방증한다.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방보다는 수도권 중심으로 지가가 급등했으나 공시가격이 그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한 셈이다. 전년 대비 한 자리 수 상승률만 보여도 가계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민원에 노이로제가 걸린 지자체 측에서는 단계적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를 감정평가사 측에서 일부 수용한 적도 많다. 문제는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키기로 했음에도 다음 해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시기가 되면,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기필코 지역 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최대한 반영하자고 마음을 다잡곤 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연동되니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만 손보면 일은 간단하다. 그러나 공시시즌이 도래하면 지자체의 곤혹스런 입장과 주민의 세 부담 문제가 걸려 가격 조정에 마냥 자유롭지 않다. 보유세의 형평성을 위해선 정말이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용훈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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