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동천, 난민공익법률 지원에 솔선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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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동천, 난민공익법률 지원에 솔선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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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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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관련 법률자문·소송대리 등 유엔난민기구와 양해각서 갱신 체결

 

재단법인 동천은 17일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와 난민법률지원 및 보호역량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의 이사장이자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대표변호사인 이정훈 이사장과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에 올해 대표로 취임한 더크 헤베커(Dirk HEBECKER)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난민인정절차 과정에서 유엔난민기구는 재단법인 동천에 개별사건을 위임, 재단법인 동천은 이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이행, 난민소송에 관련된 출신국 상황, 국내·해외 판례 등 상호 정보 제공, 국내·해외 난민법의 발전을 위한 정기적 논의, 난민 지원 통역인 교육 등 난민 법률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UNHCR 한국대표부와 재단법인 동천은 2010년 난민법률지원에 관한 첫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국내·외 난민법률지원과 관련된 영역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뤄왔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재단법인 동천은 UNHCR 한국대표부, 난민 지원 네트워크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과 협력하여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프로보노 변호사와 함께 40여건의 난민소송을 무료로 진행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UNHCR 한국대표부 및 난민 지원 네트워크 단체들과 협력하여 통역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난민법률지원 정기 교육프로그램(RELATE)을 제공하여 난민지원 변호사, 활동가 등이 좀더 손쉽게 난민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동천은 “이번 양해각서 갱신 체결로 동천이 구축하고 있는 난민법률구조 시스템과 난민지원 통역인 교육프로그램 등이 더욱 발전되는 것은 물론, 난민소송 등 법률구조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보노 변호사들에게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다봤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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