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생들, 사시 존치 찬성…로스쿨과 ‘이원화’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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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생들, 사시 존치 찬성…로스쿨과 ‘이원화’ 선호
  • 법률저널
  • 승인 2013.06.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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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생 10명 중 8명은 로스쿨의 ‘우회로’ 둬야

 

현 법과대학에 재학 중인 법대생들은 법조인 선발을 위해 사법시험 존치를 선호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예비시험과 같은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선호도에서는 사법시험 전면 복귀 보다 로스쿨과의 이원화를 희망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사법시험 완전폐지와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양성의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


올 초부터 법조계, 국회 등에서 예비시험 도입 여부를 두고 토론회, 공청회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박영선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개최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라는 제2차 토론회에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 법대생 대표 토론자로 참여한 최창훈 홍익대 법과대 학생회장은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과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사법시험 존치 또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발표를 통해, 법과대 재학생들의 의식조사 결과를 내놨다.


고려대 등 11개 대학 법과(학)대 재학생 40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예비시험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찬성이 76.5%(313명)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또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예비시험 도입 반대 18.3%(75명)를 감안하면 로스쿨 이외의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은 94.8%를 차지했다. 다만 예비시험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도 5.2%(21명)였다.


예비시험을 도입할 경우,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묻는 조사에서는 81.9%가 어느 정도의 자격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토익 700점 이상’ 9.8%(40명), ‘법학과목 35학점 밑 토익 700점 이상’ 56.2%(230명), ‘학사학위 소지자’ 15.9%(65명)였다. 반면 자격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15.4%(63명), 기타 의견 2.7%(11명)였다.


가장 적절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묻는 질문에는 ‘사법시험 완전폐지 및 로스쿨로 일원화’ 11%(45명), ‘로스쿨 폐지·사법시험 복귀’ 41.8%(171명), ‘로스쿨·사법시험 이원화’ 22.8%(93명), ‘예비시험·로스쿨 이원화’ 24.2%(99명), 기타 0.2%(1명)로 나타났다.


최창훈 학생회장은 “응시자격의 세부적 사항에 따른 선호비율은 다르지만 81.9%라는 대다수 법대생들은 예비시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달리, 예비시험을 도입하더라도 일정한 자격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대생들은 법조인 양성제도로서의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일원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로스쿨 제도가 초기라는 점을 감안, 로스쿨의 전면적 폐지와 사법시험을 통한 전면적인 법조인 선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이번 설문결과는 법대생들은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또는 예비시험 제도의 병행 실시를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셈”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설문조사에는 가톨릭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상명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한양대, 홍익대 법과대 학생 총 409명이 응했고 조사는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각 학생회별로 오프라인으로 이뤄졌다.


한편 이같은 설문조사는 예비시험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질 수 있는 법대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은 다소 낮다는 평가다. 다만 법대생들의 일반적 의식 파악에는 유의해 보인다.


2009년 4월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고 우여곡절 끝에 사법시험은 폐지하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여부에 대해서는 2013년 재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은 채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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