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년 긴급조치 4호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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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년 긴급조치 4호도 위헌”
  • 법률저널
  • 승인 2013.05.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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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기본권 침해” 무죄선고 원심 확정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4호도 앞서 위헌 판결된 1·2·9호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이인복 대법관 )는 16일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고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추모(83)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1도263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4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또 목적상 한계도 벗어나 민주주의의 본질인 표현의 자유와 영장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당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동안 긴급조치 4호가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폐기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특히 추씨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됐다 하더라도 애초에 헌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긴급조치 4호는 1974년 유신정권 당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등 단체가 가입이나 학생들의 수업거부,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추씨는 1974년 북한의 실생활에 대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고 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 혐의로 기소, 이후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으나 그해 8월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는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1975년 대법원은 추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추씨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긴급조치 1·4호는 위헌·무효이고 반공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4호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사법심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앞서 2010년 12월 긴급조치 제1호, 2013년 4월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3월 2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법률이 아닌 명령으로 보고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대법원에 속한다”고 해석한 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동일한 것으로 봤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긴급조치 1·2·4·9호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및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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