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판사임용규정’ 헌법소원…왜? 로스쿨 출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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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판사임용규정’ 헌법소원…왜? 로스쿨 출신은?
  • 법률저널
  • 승인 2013.04.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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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후 10년간 단 한명도 판사 임용 불가라니”
“근접한 신뢰이익 및 과임금지·공무담임권 침해”

 

2011년 7월 18일 대법원과 입법부는 법원조직법을 개정(이하 법원조직법)하면서, 판사임용자격을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쌓아야만 하되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3년 이상,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5년,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7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당시 이같은 경과규정을 둔 것은 급작스럽게 10년 경력을 요구할 경우 판사 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소위원회가 합의로 도출한 결과물인 셈이다.


하지만 급히 서두른 탓일까. 당시 논의과정에서도 언급된 ‘신뢰보호 침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고 또 다시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잉금지위배 여부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3년 1월 수료한 사법연수원 42기 연수생들이 신뢰이익을 침해했다며 개정 법원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고 이들의 수료직전인 2012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법원조직법 개정시점인 2011년 7월 11일 당시 입소 중인 자로서 그러한 신뢰는 유지되고 있었다”며 “이들에게까지 즉시판사 임용을 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판결을 내렸다.

 

■ “우리도 ‘법관임용’에 대한 신뢰보호이익 있다”


대법원은 2010년 3월 보도자료로써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로스쿨 졸업자는 판사로 즉시 임용하지 않고 최소 2년의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내용의 법조일원화 계획에 관한 방침을 밝혔으므로 신뢰이익 침해가 아니라고 대응했지만 헌재는 “국가가 입법행위를 통하여 신뢰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형성된 신뢰이익이 해당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변경, 소멸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장차 어떠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사법부의 입장표명만으로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를 부정했다.


2010년 3월 26일 대법원 보도자료 발표 당시 42기 연수생들 중 다수는 2차시험, 또 일부는 1차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당해 연도 10월 최종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곧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신뢰이익을 가졌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요지다.


그렇다면 2010년 3월 또는 2011년 7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시험을 준비해 2013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44기 연수생들의 구 법원조직법에 따른 ‘즉시법관임용’에 대한 신뢰보호이익은 있는 것일까?


지난해 헌법재판소 한정위헌 판결문으로서는 합·위헌성 여부를 유추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법 개정 시점과의 근접성에서 42기생들의 직접적인 신뢰침해여부만 판단됐기 때문이다.


박동훈 44기 자치회장 등 연수생 510명은 지난달 29일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42기생들은 신뢰보호 침해에 초점에 두었다. 하지만 법률저널이 입수한 금번 44기생들의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과잉금지 원칙에 중점을 두고 신뢰보호도 함께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의 청구서의 요지는 “법조일원화 시행과 수급 문제에 따른 경과규정(법 개정의 합목적)도 좋지만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는 단 한명도 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라는 것이다.


당연히 대학 졸업 후에도 평균 4~5년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활 중에 법 개정이 이뤄졌으므로 당연히 신뢰보호 이익도 침해된 것을 빠트리지 않았다.

 

■ “기존 법조인들만 엄청난 반사이익 얻을 뿐”


과연 2015년 1월에 수료하는 이들 44기생들은 과연 10년동안 판사임용이 정말 불가능할까?


결과적으로 2015년 2월에 수료하는 현 사법연수원 1년차인 44기생들은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부터 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0년 동안 판사임용 자격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금년 2월에 수료한 42기 사법연수생들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인해, 즉시임용 자격이 부여됐고 대법원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이를 고려할 예정이지만 내년 2월 수료예정인 43기 연수생들의 상황 또한 44기 못지않게 어중간한 상황이다.


3년 경력 요구 마지막 해인 2017년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기회를 잃었다가 2019년에 또 한 번의 기회, 또 다시 2024년이 되어서야 판사임용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44기 청구인들은 “판사 수급에만 몰두하느라 3년, 5년, 7년 등의 기간만 생각했지 경과규정(예외규정)을 현실에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셈이다.


청구인들은 청구서를 통해 “처음부터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도입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논의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로써 법률이 정하는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신뢰하고 오랜 시간 시험공부를 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청구인들의 신뢰는 처참하게 훼손됐다”며 청구취지를 밝혔다.


특히 청구인들은 “매년 평균 1500명 내지 2000명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1만 5000명 내지 2만명의 변호사가 배출된다”며 “그럼에도 10년 동안 배출되는 1만 5000명 내지 2만명의 변호사 중 단 1명도 판사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며 꼬집었다.


이어 청구인들은 “현재 변호사 수가 12,000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2025년 추정 변호사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법조인의 공무담임권이 봉쇄되고 그 대신 소수의 기존 법조인이 엄청난 반사이익을 취하게 되는 꼴”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또 “통상 사법시험 준비에서 합격하기까지 5년 정도가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시간, 돈, 가족, 인간관계 등 자신의 모든 것을 사법시험 준비에 투입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십년 동안 유지되어 온 판사임용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적어도 합리적인 경과규정을 두어 적절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개정법은 그렇지 못했다”며 신뢰보호 위배 및 입법취지 부존재에 따른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즉 법조경력의 출발점이 기존 법조인과 가장 근접해 있는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가 가장 크다는 주장이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조직법 부칙조항은 향후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상황 또한 44기 연수생들과 비슷한 처지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근접한 신뢰보호이익 침해” 이외의 과잉금지위배 등의 기본권 침해 주장 논거가 로스쿨 출신자들에게도 적용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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