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기 사법연수원생들도 ‘판사임용규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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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기 사법연수원생들도 ‘판사임용규정’ 헌법소원
  • 법률저널
  • 승인 2013.04.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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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기 연수생들이 수료와 동시에 판사로 즉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한 법원조직법 부칙조항은 신뢰이익을 침해한다며 구한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결정으로 구제의 길이 열린 가운데 44기 사법연수생들도 일정한 법조경력을 쌓아야만 판사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이 자신들에게만 불리하다면 지난 29일 헌법소원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동훈 44기 자치회장 등 사법연수생 510명은 지난달 29일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10년 이상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인력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에 임용하면 3년 이상, 201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에 임용하면 5년 이상, 2020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에 임용하면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요구된다.


2015년 2월 수료하는 44기 연수생들의 경우 3년 경력을 쌓더라도 2018년에 판사가 될 수 없다. 그때부터는 5년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경과 규정을 연달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경력 10년을 꼬박 채운 뒤에야 자격을 갖추게 된다.


청구인들은 모두 2015년 1월 1일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이다. 이들은 2012년 5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올해 3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였거나, 2011년 또는 그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군복무 또는 출산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사법연수원 입소를 유예한 후 입소하였거나, 2012년 이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였지만 출산, 질병 등의 이유로 휴학한 자들이다.

청구인들 대부분이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여 2차 시험에 매진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구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장차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수료하기만 하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수료 후 10년 내에는 결코 판사로 임용될 수 없다. 2011년 7월에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사법연수원을 마치더라도 곧바로 판사로 임용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부칙 제2조가 과잉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은 후인 2025년 3월경이 되어야 비로소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42기 연수생들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입법자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규정하여 과잉금지원칙이나 신뢰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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