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전합체 “긴급조치 위헌, 재심·형사보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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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전합체 “긴급조치 위헌, 재심·형사보상 인정”
  • 법률저널
  • 승인 2013.04.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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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는 법률 아닌 명령”…헌재와 갈등 예고

 

긴급조치가 위헌·무효임과 동시에 긴급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그 유족들의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최초의 결정이 나왔다.


또 대법원은 이같은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라는 판단이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는 법리도 첫 선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홍모씨의 부인 조모씨가 낸 형사보상청구소송(2011초기689)을 인용, “국가는 모두 6천66만여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며 “따라서 홍씨의 재산상속인인 조씨는 형사보상법 규정에 따라 홍씨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기소됐고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1980년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면서 대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홍씨 사망 후 부인 조씨는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따라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0년 12월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서도 위헌·무효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전원합의체 결정에 이어진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 결정에서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확정판결을 받은 배모씨의 재항고(2010모363)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상 소정의 재심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1979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09년 유신헌법 53조와 이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 긴급조치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그 유족들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다른 재심사유의 증명 없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 및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 역시 곧바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긴급조치 관련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가 확립됐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결정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며 “대통령긴급조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여서 ‘긴급조치 위헌심사권’을 두고 헌재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긴급조치를 법률이 아닌 명령으로 보고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대법원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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