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판사 이어 변론권 침해…대한변협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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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판사 이어 변론권 침해…대한변협 ‘발끈’
  • 법률저널
  • 승인 2013.04.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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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권 침해 방지 법조제 개선 촉구

 

최근 법정에서의 판사 막말이 논란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울산지방법원. 재판장이 정상적인 변론을 펼치는 변호사의 변론을 제지하면서 일방적인 변론종결을 시도하다가 끝내 변호사를 감치에 처하겠다고 고지하면서 감치재판을 위해 법정 밖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했다. 이어 감치재판절차에서 해당 변호사가 재판장의 부당한 처사에 논리적으로 반박하자 감치에 처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후 자리를 떠난 것.


이에 대한변협은 16일 “막말판사 근절, 부당한 변론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변협은 “즉각 특별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이번 사건이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건이 발생한 울산지법에 법정녹음파일, 속기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조사결과 재판장이 직권을 남용해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자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해당 재판장에 대해 공식적 사과는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재판장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엄중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건은 한 개인 변호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변호사, 나아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전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와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을 대변하는 변호인에게 소송지휘라는 이름으로 변론권을 침해하고 무례하고 비상식적 언행을 일삼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변호인은 재판부가 부당한 대우를 해도 만에 하나 의뢰인에게 나쁜 결과가 미칠까 염려하여 묵묵히 참거나 이를 용인하여 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변협은 더 이상 이러한 부적절하고 타당하지 않은 관행을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변했다.


대한변협은 “더 이상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막말판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관평가를 법률로 제도화시켜 인사에 반영시킬 것을 강력 요구한다”며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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