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세대와 로스쿨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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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세대와 로스쿨 세대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3.04.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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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1기에 이어 2기 로스쿨 졸업생까지 법률시장에 진입하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들과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 사이의 관계 정립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양자의 갈등은 예상되던 일이었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로스쿨 졸업생이 대거 변호사로 법률시장에 진입하면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결국 로스쿨 출신들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변호사 사회가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으로 이원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로스쿨 출신들로 제2의 변협을 설립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변호사협회는 공법상 단체이므로 제2의 변협 설립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내부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고, 이것이 원만하게 수습되기 보다는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교육기간,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그리고 자격시험 성격의 차이 및 이를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종의 엘리트 시험인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단일한 실무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대체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그들 사이의 편차가 크지 않은 반면에,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교육 받고 입학정원의 75% 정도가 합격하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내부적인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혹은 법과대학 4년을 포함한 사법시험 준비기간과 2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마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과 비교할 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짧은 교육기간으로 인해 법이론적인 지식과 법실무 훈련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지적하면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한 법조인 선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것인데 이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즉, -각 제도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양제도는 지금 과도기적으로 병존하고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선발이 아닌 양성을 통한 법조인 배출로 시스템이 바뀌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 갈등은 법조계 밖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혹은 자기 몫을 학보하려는 일종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기 쉽다. 이미 우리는 비슷한 내홍을 경험한 바 있다.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이 300명에서 500명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1000명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사법시험 정원이 확대되면서 예전의 명실상부 ‘소수 정예 엘리트’로 선발되던 때에 비해 정원이 늘어난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국민들은 이러한 갈등을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변호사 숫자가 늘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저렴한 수임료로 여러 변호사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법률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더 많았던 것이다.


지금 사법연수원 세대와 로스쿨 세대 간 갈등이 변협의 이원화 내지는 제2 변협의 창설로까지 이어질 경우, 과연 이들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하여 잃게 되는 것이 얻는 것에 비할 수 없이 크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게 되면, 무엇보다 변호사들은 단합된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밥그릇 싸움’을 일삼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국민들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유사 법조직역들과의 갈등과 충돌에 있어서 변호사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 내지 입장 차이에만 주목하여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즉 글로벌 시대에 진입하여 우리 법률시장도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절박한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소탐대실하며 내부적인 갈등으로 에너지를 소모할 때가 아니다. 진정한 전문성에 기초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로, 세계를 상대로 한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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