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법정’에서 法을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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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법정’에서 法을 배우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04.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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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0일, 변론과정 공개
22일부터 서울권로스쿨생 법정오픈

 

최근 대법원의 공개변론 방송중계, 서울고법의 캠퍼스 열린법정에 이어 서울행정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일반의 인식 저변을 확대하고 법원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법정(open court)’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오픈코트는 국민들이 모여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법원의 재판과정을 개방하는 것을 일컫는다.


10일 오후 2시부터 청사 지하2층 201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오픈 법정은 제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사건 3건에 대해 변론이 진행된다.


초청 대상자는 시민사법모니터단, 법학 전공 교수 및 학생, 지역주민, 일반국민, 기자, 대법원 영블로거 등이지만 관심있는 법학도 및 예비법조인들의 방청도 가능하다. 변론 후에는 다과회, 법원장 인사, 질의·응답 등의 시간도 주어진다.


이날 변론 사건은 먼저 원고 학교법인 A학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간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은 1938년 구 황실재산을 관리하던 이왕직 장관으로부터 학교부지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무상 사용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대학교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A학원에 대해 국유재산인 해당 토지의 관권을 위임받은 피고가 무단점용을 이유로 변상금 73여억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데 따른 원고의 영구적 무상 사용권한 주장이다.


원고에게 토지 무상사용 권한이 존재하는 여부와 피고가 변상금을 부과할 권한을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내용 자체로 일반인들의 흥미를 자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고 법률적 쟁점도 명확해 일반인들도 이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양 당사자 모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 변론기일 후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어 변론갱신 절차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다”고 사건 선정 이유 및 변론 진행 계획을 밝혔다.


두 번째 사건은 군 복무 중 사망한 아들의 부모와 서울지방보훈청장간의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불복절차 불고지의 효과에 대한 법률공방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올초부터 시행하는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사건으로 이날 재판부는 전자소송장비를 이용해 입체적으로 변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원고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비용에 관해 소송구조 결정을 한 것으로 소송구고를 통한 재판의 모습을 보여준다.


세 번째 사건은 조달청 발주 건립공사 낙찰 이후 설계심의소위원회 위원에게 금원을 교부한 B주식회사와 조달청정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소송으로 설계심의소위원회 위원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후 금품 제공행위의 위법성 여부, 임원의 행위로 회사에 제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등이 쟁점이다.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으면서 법률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서만 다투는 행정사건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원고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피고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이 소송을 수행하고 양 측 모두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공개재판의 원칙 하에서 법정공개는 당연함에도 ‘열린 법정’이라고 명명한 것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및 학생 등을 초청하여 바람직한 재판 진행의 가능한 여러 형태 중 하나를 제시하는 국민초대법정이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또 “전자소송시스템과 전자법정을 이용한 새로운 재판진행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린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법의 날 주간을 맞이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서울권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법원 견학과 재판 방청 기회도 제공하기로 하고 참가 대학과 논의 중이다.


기존의 변론진행 방식으로는 법정을 방청하는 제3자가 사건의 내용이나 쟁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30분에 1건씩 2건의 실제 사건을 진행하며 법원에서 대상사건의 내용과 쟁점을 간단히 요약한 자료를 미리 제공하는 등 실제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유의미한 방청이 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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