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500명” 대한법학교수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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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500명” 대한법학교수회 발족
  • 법률저널
  • 승인 2013.04.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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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법학계승·발전…학문 후속세대 양성”
비로스쿨 법학교수 주축, 3.22.창립총회 개최

 

전국 1,600여 법학교수를 대표하는 한국법학교수회(회장 배병일)와는 별도의 대한법학교수회가 창립됐다.


로스쿨 비인가 77개 대학 법과(학)대학 소속 117명(대의원)은 지난 3월 1일 ‘대한법학교수회’ 창립 발기위원회(위원장 김향기 성신여대 법과대 교수, 전 환경법학회장)를 발족한데 이어 지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법과대학 소속 교수, 법학부 내지 법학과 소속 교수 및 기타 유사법학과 소속 교수 등 일반 법과대학과 법학과 및 기타 학과의 법학교수로 구성되는 대한법학교수회(The Daehan Law Professors Association, Inc. (DLPA)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한국법학교수회와는 별개의 독립단체인 셈이다.


실무와 이론의 융합교육을 목표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과는 차별화된, 회원의 학술연구활동을 증진시키고 법학교육의 발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의 협력,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협력 및 법률문화의 향상에 노력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창달과 국가발전에 공헌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이날 김향기 창립 발기위원장은 “법학교육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볼 때 로스쿨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지만 전통 법학교육의 뒷받침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에 대한 아무런 방향제시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라며 “우리의 전통법학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서 한국의 법학교육을 성공적으로 국제경쟁력 있게 완성시켜보자”고 주문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창립취지문을 통해 “법과대학 등의 전통있는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발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기회균등)를 통한 사회정의구현 및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족이유를 들었다.


교수회는 “법과대학 등은 지금까지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통해 우리사회의 법치주의의 구현에 크게 기여하면서 사법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중요과목인 법학을 교육해 왔다”며 “그러나 2017년 50명 선발을 끝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되어 있어 법과대학 등의 법학교육은 크게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어 법학교육은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이어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서 법과대학 등의 법학교수들은 로스쿨 교수들과는 법학교육의 발전방향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확립한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이렇게 합심하여 새로운 교수회를 발족하게 됐다”며 “전통있는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균등을 통한 사회정의의 구현 및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수회는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주장했다. 교수회는 “따라서 법과대학 등의 전통있는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을 계승 발전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로스쿨로부터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현행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을 최소한 500명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나아가 “현행 로스쿨교육에서 법학사는 2년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해 비법학사 3년의 교육과정과는 차별화하고 또한 진정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각종 국가공무원 시험에 법학과목이 대폭 들어가야 한다”고 주창했다.


법학교수회는 끝으로 “법과대학 등의 전통있는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의 발전을 기반으로 해야만 로스쿨의 교육도, 대한민국의 법학교육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법과대학 등과 로스쿨이 상생할 수 있고 국제경쟁력있는 ‘새로운 법학교육의 모델’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근본 취지를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참여해 축하했고 교수회는 창립총회를 겸한 심포지엄을 함께 갖고, 법조인력 양성 및 법학 교육의 정상화 회복 방안도 모색했다.


한편 이관희 경찰대 교수가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초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책을 맡긴 것은 4월 9일부터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및 예비시험제도 도입문제를 논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학교수들의 의사를 대변할 대의기구가 전무하다는 데에 위기의식을 공유하신 데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위기에 처한 한국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그는 “우리의 법과대학 등의 전통법학이 살아나야 그것을 기반으로 로스쿨 교육도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법과대학이 로스쿨과 함께 상생방안을 찾아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우월한 ‘한국식 법학교육의 모델’을 창출해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대학 교수들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진정으로 이끌어 가고있다는 자부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희 초대회장은 지난 해 11월 30일 치러진 제11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선거에 단독 출마해 전국 대의원 123명 중 참가 대의원 25명의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되어 1월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로스쿨, 비로스쿨간의 불협화음과 의결정족수 부족 등의 문제로 소송으로까지 비화, 결국 회장직을 상실했고 지난 2월 19일 재선거에 다시 출마했지만 배병일 영남대 교수에게 근소한 차로 낙선한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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