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현지르뽀]사시 2차, 헌법 "평이했다"(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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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현지르뽀]사시 2차, 헌법 "평이했다"(2보)
  • 법률저널
  • 승인 2003.06.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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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오전 시험과목인 헌법이 12시에 끝났다.

 

헌법 제1문(50점)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 물었고, 제2문의 1(30점)은 국가배상법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 제2문의 2(20점)는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문제였다.


시험을 치고 나온 수험생들의 헌법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평이한 문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평이한 문제일수록 변별력이 낮아 답안 구성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수험생은 "대부분 수험생들이 예상할 수 있는 평이한 문제였다"며 "이번 헌법 문제는 어떻게 답안을 다른 수험생들과 차별화 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교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거나 일부 수험생들은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수험생들도 많았다.


오후 1시경. 일찍 점심을 먹은 수험생들은 입실해 오후 과목인 행정법 요점정리나 요약본을 보며 시험시작만 기다리고 있었다. 또 다른 수험생들은 1층 로비에서 오전 과목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모습도 목격됐다. 또한 커피를 마시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혼자 생각에 잠긴 수험생도 눈에 띄었다.

 

오후 1시 30분경. 오후 시험시간이 다가오자 수험생들이 속속 입실해 시험장은 안정적인 분위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오후 2시. 장마비가 잠시 소강상태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 가운데 오후 시험이 시작됐다. 바람 때문에 기온이 예년에 비해 낮아져 그다지 무덥지 않은 날씨속에서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본지는 오전에 치러진 헌법 문제를 입수 게재한다.


[헌법]
제1문]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1인1표제를 채택하여 유권자에게 별도의 정당 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50점)

 

가) 민주주의 원리, 직접선거의 원칙, 그리고 평등선거의 원칙을 기준으로 위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해 설명하시오.


나) 위 법률에 대한 대안으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되 고정명부식 1인1표제와 가변명부식(또는 자유명부식) 1인1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헌법적 평가를 하시오. 동시에 이른바 봉쇄조항 또는 저지조항으 헌법적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1인1표제의 다수대표제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헌법상 허용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제2문의 1]
의무전투경찰순경(甲)은 서울 00경찰서에 배속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乙이 권총오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甲의 유가족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배제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헌법29조 제2항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가배상청구권이 침해되었다.
둘째,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헌법규정이다.
甲 유가족의 이와같은 주장에 대해서 헌법적 평가를 하시오.(30점)


제2문의 2]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20점)
1)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이 채택되는 사안
2)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의 효력
3)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의 계속 적용 여부

자세한 분석 및 해설은 본지 245호에 보도예정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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