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로스쿨 적자, 예고된 것 아닌가!
상태바
[기자의 눈] 로스쿨 적자, 예고된 것 아닌가!
  • 법률저널
  • 승인 2013.03.22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진 기자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연 국회의원에 따르면 건국대, 경북대, 서울대, 충북대, 이화여대 로스쿨 5곳의 지난 3년간 누적 적자가 226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나머지 10곳은 적자를 겨우 면했다고는 하지만 고려대 등 10곳은 자료 공개를 거부해 전국 25곳 모든 로스쿨의 합산 누적 적자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곳을 합치면 적자규모는 500억원대를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의원은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를 제안하면서 약속한 재정 수입·지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또 수입규모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기자 역시 김 의원의 분석이 혜안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기자의 분석으로는 이같은 규모의 적자는 시행 초기 3년간의 운영 실태인 만큼 그 이후, 또 향후로는 적자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출범 당시, 이미 상당수 로스쿨이 교원 충원을 편제완성년 기준을 충원했고 또 지나친 의욕이 재정운영에 있어 선택과 집중의 묘미를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나름의 판단에서다. 그러나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의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같은 기자의 분석이 전체 누적 적자 규모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은 자명해 보인다. 또 개선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여갈 것이다.


정원 40명이 4곳, 50명 5곳, 60명 2곳, 70명 2곳, 80명 2곳, 100명 3곳, 120명 6곳, 150명 1곳이다. 로스쿨 인가대학들은 과거 법과대 운영 시 규모가 큰 대학들로 정원이 평균 200명 안팎에 해당하던 곳이다. 비록 로스쿨인가로 인해 법대 정원의 70%를 타 전공에 추가증원을 했다고 하지만 대학 규모에 대해 로스쿨 정원은 턱없이 적은 수다.


로스쿨 설계 과정에서도 최소 80명 이상은 되어야 적자를 면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지만 결국 총 정원 2,000명의 제한 속에 지역을 고려해 인가를 한 결과, 이같은 80명도 채 되지 않는 소규모 로스쿨만 절반에 해당하는 13곳인 셈이다. 전임교원 최저 20명, 20%이상 5년의 실무교수, 교수 1인당 학생 12명이하 등과 같은 규제가 학생 정원 6천명 대비 교수는 1천6백여명으로 교수 1인당 학생 3.7명인 구조를 형성했다. 


또 총 정원의 최소 5% 이상의 특별전형, 전액장학금 비율 최소 20%이상 강제, 리걸클리닉 운영, 교수 1인당 6시간 수업시수 제한, 설상가상으로 모의법정 등 수백억의 시설과 설비 등은 로스쿨의 원활한 재정운영에 재갈을 먹인 격이다. 그렇다고 일본 로스쿨처럼 수백억의 정부지원금도 없다는 것.


로스쿨 취재 중 교수로부터 수시로 듣는 단골 메뉴가 “학생 등록금으로 교수 봉급 대기도 버겁다”라는 볼멘소리다. 현재 전국 로스쿨의 전액장학금 비율이 40%안팎에 이른다. 물론 재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이는 고스란히 대학전체, 나아가 지역사회,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무턱대고 반길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작금의 로스쿨 누적 적자는 벌써부터 예견된 것이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건물, 설비 등 교육외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와 평가는 지양하되, 모든 힘을 양질의 교육을 위한 인적 및 프로그램 인프라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특히 교수 수업시수 및 실무교수의 겸직 제한은 풀되 외부 법조인의 출강을 확대하고, 성적 우수의 전액장학금은 줄이되 특별전형 또는 극빈자를 위한 장학제도만 활성화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법조인은 휘황찬란한 시설이 아닌, 보고 듣고 읽고 쓰고 체험하는 저비용의 교육을 통해 배출하는 것이 맞다.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