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1차, 2차 회의에서도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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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1차, 2차 회의에서도 결론 못내
  • 법률저널
  • 승인 2013.03.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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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한 문항 3차 회의로 넘어가

 

올해 사법시험 1차에서는 복수정답이 나올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열린 제2차 정답확정회의에서 최종정답을 확정하지 못하고 3차 회의로 넘어간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3차 회의로 넘어간 문제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문제'(1책형 23번, 3책형 27번)이다. 민법에서 이의제기된 18건 가운데 이 문항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던 만큼 하루빨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문제에서는 지문 ①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문 ①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비록 가압류채권자가 부동산 환가대금으로부터 근저당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을 법무부는 옳은 것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2.28, 2007다77446)를 근거로 옳지 않은 주장을 펼쳤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명백히 설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수험생들은 지문 ①에서 '제3채무자를 담보하기 위해'라든지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옳은 지문이 된다며 복수정답을 주장했다.


한 수험생은 "출제 교수는 물상보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지문을 제3자(제3자란 법률관계의 당사자외의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채권자취소권은 소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고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취소채권자외의 다른 채권자들이 별개의 소송을 제기하여도 중복소송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을 보면 다른 채권자들도 제3자에 해당되는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로 해서는 그 누가 물상보증이라는 출제 교수의 의도를 읽어 낼 수 있단 말이냐? 더 나아가 물상보증을 염두에 두었더라도 무자력요건을 지문에 넣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민법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답가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3차 정답확정회의로 넘어간 '채권자취소권' 문제도 사실상 정답가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1,2차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결정되지만 3차 회의에서는 다수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복수정답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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