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연령 제한 완화된 공무원 시험은? – 경찰공무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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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제한 완화된 공무원 시험은? – 경찰공무원 편
  • 법률저널
  • 승인 2013.02.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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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제한 완화된 공무원 시험은? – 경찰공무원 편

 

올해부터 소방직 및 경찰직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이 만 30세 이하에서 만 40세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지난 회 소방직에 이어 경찰공무원에 대해 살펴보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안전 강화를 강조하면서 치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을 400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 간 연 4,000명씩 총 2만 명의 경찰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범죄 예방 그리고 질서유지 업무를 하는 특수공무원으로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을 소유한 자,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은 1년간 1차와 2차 시험으로 두 번 진행되며, 시험과정은 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신체검사, 3차 체력검사 및 실기시험, 4차 종합적성검사, 5차 면접 시험 순으로 치러지고 있다. 최종합격은 필기시험(50%)+체력검사(25%)+면접시험(20%)+가산점(5%)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올해 경찰공무원 공채 계획을 보면 일반 순경직은 총 1,651명을 선발하며, 남자 1,129명(1차 150명, 2차 979명), 여자 282명(1차 82명, 2차 200명)이 각각 채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청와대 경호단인 101단 소속 순경 240명(1차 120명, 2차 120명)을 별도로 뽑는다.

 

2013년 시험 일정은 1차는 3월 9일, 2차는 8월 31일에 치러진다. 시험과목은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등 5개 과목이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험과목이 필수 2과목, 선택 3과목으로 개편돼 시행된다. 필수과목은 영어, 한국사이며, 선택과목은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과목으로 이중 3개 과목을 선택해서 보면 된다.

 

한편 선택과목 개편과 경찰 2만 명 증원으로 기존 7·9급 일반 공무원 수험생들이 경찰직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다.

 

* 자료제공: 에듀윌(www.eduwi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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