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식거래 즉시 통지 안하면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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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식거래 즉시 통지 안하면 손배책임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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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가 증권거래 위탁 계좌를 이용, 고객의 주식을 위임받아 매매하던 중 거래 내역을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김모(72)씨 등이 S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증권사에 증권계좌 개설과 단주(10주 이하) 매매만 위임했으나 증권사가 위탁 계좌를 개설한뒤 임의로 주식을 매매하고 거래 종목. 수량 등을 곧바로 고객에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7년 8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여러 금융기관에 있던 예금상품을 한데 모아 계좌를 개설했으나 증권사가 김씨의 통장을 이용, 임의로 주식 거래를 해5 천300만원의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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