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의 통일한국 강연회, 성공리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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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들의 통일한국 강연회, 성공리에 마쳐
  • 법률저널
  • 승인 2013.02.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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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법전 ‘제3회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가져

 

통일한국을준비하는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모임(이하 ‘통한법전’)은 지난 1월 26일 토요일 오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관에서 「2013년 제3회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과 북한의 권력승계 등으로 인하여 남북한의 관계와 통일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및 통일준비 과정에서 법조인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자 통일분야 전문가들을 초빙, 『남북경협관련 통일법제의 현황, 그리고 법조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강연회는 ‘통한법전’에서 주최하고 법무부와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그리고 사단법인 남북경협운동본부로부터 후원을 받아 개최됐다.


강연회는 통한법전 한경진 회장(이화여대 로스쿨 3기)의 개회사와 한국외대 로스쿨 이장희 교수(현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1부에서 차문석 교수(통일교육원)가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했고 차현지(이화여대 로스쿨 3기)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정일 사후 북한의 현재 상황과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와 관련하여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통일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가는지를 검토한 후 대한민국이 취해야 하는 통일 외교와 노력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제2부에서는 장소영 검사(법무부 통일법무과)의 “남북경협과정에서의 분쟁해결의 법제도적 보완?상사중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오규백(영남대 로스쿨 4기)의 지정토론이 주어졌다.


남북경협과정에서 분쟁해결의 법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상사중재에 관해 북한의 중재제도를 살펴보고 동서독 사례, 중국과 대만의 사례와 비교해 현재 남북상사중재 관련 현황을 살펴본 후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3부에서는 김광길 변호사(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법무팀장)가 “개성공업지구의 법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고 김지수(충남대 로스쿨 3기)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현재 대표적인 남북경협의 한 축인 개성공업지구의 현 실태와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 및 남측과 북측의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제를 검토하여 개성공업지구의 제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개성공업지구 및 남북경협과정에 있어서 법률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찰했다.


각 세션이 끝난 후에는 김행재(강원대 로스쿨4기) 사회자의 폐회인사를 끝으로 제3회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이 날 행사에는 통한법전 회원과 통일문제에 관심 있는 전국 로스쿨재학생 및 일반인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고 이 외에도 금번 5기로 입학할 예비로스쿨생들도 다수 참여해 통일법제 분야에 대한 예비법조인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통한법전 한경진 회장은 “향후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통일법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노력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통일법제에 관하여 법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정치학적, 외교적, 정책적 측면까지 동시에 고찰하고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법제도적인 현상을 고민해 보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 회장은 “통한법전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통일법제 분야 전문가초청강연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발판으로 통일문제와 통일법제 논의에 있어서 예비법조인으로서의 로스쿨생들의 연구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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