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스톡옵션 등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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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스톡옵션 등 수수 금지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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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및 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앞으로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보수로 해당 기업의 주식,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받지 못한다.

 또 공인회계사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감사가 엄격히 제한되며 회계법인에 대한 상호감리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공인회계사법 및 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지분 0.01% 또는 3천 만원 이상(취득원가 기준)가운데 적은 금액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지분 1% 이상 소유기업에 대한 감사를 금지하고 있다.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적립 금액을 현행 연간 감사보수 총액의 3%에서 4%로 늘리고 적립금 한도도 직전 2개 사업 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 평균의 15%에서 20%로 확대했다.

 또 외부감사를 하기 위해 구성된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보험 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렸다. 이와함께 공인회계사회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호감리위원회를 설치해 자율적으로 회계법인에 대한 상호감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코스닥 등록 예정법인도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처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기업의 부당한 감사인 해임 등을 막기 위해서 교체되는 감사인이 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회계감사때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수행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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