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42기 판사임용 기회 부여...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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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42기 판사임용 기회 부여...인원은?
  • 법률저널
  • 승인 2013.01.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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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기회부여

 

법조일원화를 위해 2013년 1월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자를 수료와 동시에 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개정 법원조직법으로 인해 판사임용이 이뤄지지 않은 사법연수원 42기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25일 대법원은 “2012년도에 수립된 법관인력수급계획에 따라 2013년 상반기 법관 임용절차를 마쳤고 42기 사법연수생 일부에 대하여는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하는 절차도 마친바 있다”고 전제한 뒤 “2013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42기 사법연수생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 등은 법관인력수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추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구체적 선발인원 및 시기 등에 귀추가 쏠린다.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은 1970년 이후 40여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를 곧바로 판사로 임용해 왔다.


이후 2011년 7월 18일, 판사의 임용자격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내용을 시행하되 2017년까지는 최소 3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당시 연수원 1년차였던 821명의 42기 연수생들은 2013년 1월 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즉시 판사로 임용될 수 없게 되자,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2011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마지못해 42기 연수생들은 로클럭, 검사, 로펌 등 그 외의 직종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중 헌법재판소는 11월 29일 현 사법연수원 2년차인 42기 연수생들이 수료와 동시에 판사로 즉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한 법원조직법 부칙조항은 신뢰이익을 침해한다며 구한 헌법소원(2011헌마786)에서 한정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수생들은 금년 2월 법관정기인사에 맞춰, 신규법관 임용절차를 서둘러 주길 대법원에 촉구했지만 유야무야 해를 넘겼고 결국 1월 21일 사법연수원 수료식까지 마칠 때까지도 대법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응책도 내지 않아 이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심지어 일부 연수생과 부모들은 부작위위헌확인소송 등 법적대응을 조치할 의향과 함께 대법원의 미온적 태도에 강한 불만을 쏟아 낸 바 있다.


참고로 역대 매년 80~85명을 선발한 법관즉시 임용에는 연수원 최상위 성적자들 중심으로 임용이 이뤘지만 금번 즉시임용 폐지방침에 따라 로클럭, 검사, 로펌 등 타 취업처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사법연수원이 집계한 1월 21일 연수원을 수료한 총 826명 42기 연수생들의 취업현황(1월 16일 기준)에 따르면 재판연구원(로클럭) 45명, 검사 45명, 법무법인 117명 등 다양한 분야로 46.8%(302명)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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