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첫 인증평가, 탈락 대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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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첫 인증평가, 탈락 대학 없어
  • 법률저널
  • 승인 2013.01.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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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곳 OK…7곳은 인증유예(개선권고) 받아
7곳, 1년내에 불충족항목 추가평가 받아야

로스쿨평가위원회, 지난3년과정 평가결과

 

2009년 3월 출범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첫 인증평가가 실시된 결과, 로스쿨 운영에 걸림돌이 될 만한 큰 하자가 없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위원장 한부환, 이하 평가위원회)는 21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도에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18개 로스쿨은 인증, 7개 로스쿨은 인증유예(개선권고)로 평가했고 재평가 대상은 없다고 발표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로스쿨 설치인가 때의 기준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였는가를 보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어 첫 졸업생은 배출한 3년 동안의 교육과정, 교원, 시설, 재정지원 등 8개 항목(145개 지표)에 대해 처음 실시한 것이다.


평가결과,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V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국어대 등 18개 로스쿨은 전 항목에서 인증(P)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반면 ▲강원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전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 7개 로스쿨은 일부 항목에서 인증유예(F) 평가를 받았다. 이들 로스쿨은 불충족 판정을 받은 항목(1년 내에 개선 가능한 항목)에 대해 추가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불충족 판정의 경우 교수개발 지원, 전임교원 연구성과,  장학제도, 재정조달의 적절성, 재정분배의 적절성, 연구소 지원, 리걸클리닉 지원 등에서 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원회는 전국 로스쿨의 질적 개선을 돕기 위해 로스쿨의 영역별 우수사례도 함께 발표했고 인증유예평가를 받은 로스쿨 중 여러 항목에서 우수사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는 특색이 없이 전 항목에서 P를 받아 인증평가를 받은 로스쿨이 있는 반면 여러 항목에서 우수하지만 한두 항목에서 평균에 밑돌아 F를 받은 로스쿨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부환 위원장은 “생소한 미국식 로스쿨 제도가 국내에 첫 도입되어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기우였던 것 같다”며 “지난 3년간 경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로스들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충실히 양성할 수 있는 인력, 시설, 교육과정 등을 갖추고 있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결과를 평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들의 불충족 지표들은 곧 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사립로스쿨의 경우 법인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가위원회는 이같은 평가결과를 이날 각 로스쿨에 통보하고 우수사례는 널리 알려지도록 공시하기로 했다.


자세한 인증평가 결과는 평가위원회 홈페이지(www.lsec.or.kr)에서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인증유예(개선권고) 7개 로스쿨에 대해서는 1년 내에 불충족 항목을 개선하도록 해 추가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상세기사 1월25일자 718호 예정>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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