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법원행시 및 9급 공채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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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법원행시 및 9급 공채 시행계획 공고
  • 법률저널
  • 승인 2013.01.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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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법 원 행 정 처 장

1.선발예정인원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시 험 명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제3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0명 내외

8명

2명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험 명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일 반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소계

일반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소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380명

내외

328명

26명

4명

358명

19명

2명

1명

22명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법원행정고등고시

20세 이상

1993. 12. 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1995.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3. 시험방법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명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ㆍ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원사무직렬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회사편), 부동산등기법

※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합니다. (단,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영어, 한국사 과목은 제외)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CBT

IBT

기준 점수

530점

197점

71점

700점

625점

Level 2의 65점

625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11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F성적은 인정됩니다.(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재 및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본인이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시험일자 및 점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

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재 및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본인이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한국사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7.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31회

법원행정

고등고시

접수기간 : 6. 7. ~ 6. 13.

(취소마감일 : 6. 20.)

제1차시험

7.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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