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법 원 행 정 처 장
1.선발예정인원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시 험 명 | 계 |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제3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 10명 내외 | 8명 | 2명 |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험 명 | 계 |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
일 반 | 장애인 구분모집 | 저소득층 구분모집 | 소계 | 일반 | 장애인 구분모집 | 저소득층 구분모집 | 소계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380명 내외 | 328명 | 26명 | 4명 | 358명 | 19명 | 2명 | 1명 | 22명 |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법원행정고등고시 | 20세 이상 | 1993. 12. 31. 이전 출생자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 1995. 12. 31. 이전 출생자 |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3. 시험방법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명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법원행정고등고시 | 법원사무직렬 |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등기사무직렬 |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ㆍ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법원사무직렬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등기사무직렬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회사편), 부동산등기법 |
※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합니다. (단,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영어, 한국사 과목은 제외)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
PBT | CBT | IBT | |||||
기준 점수 | 530점 | 197점 | 71점 | 700점 | 625점 | Level 2의 65점 | 625점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11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F성적은 인정됩니다.(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재 및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본인이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시험일자 및 점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
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재 및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본인이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한국사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7.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31회 법원행정 고등고시 | 접수기간 : 6. 7. ~ 6. 13. (취소마감일 : 6. 20.) | 제1차시험 | 7. 30.(화) |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