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4일차 민사 사례형 “쉬웠다” <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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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4일차 민사 사례형 “쉬웠다” <4보>
  • 법률저널
  • 승인 2013.01.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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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사례형 "예상보다 쉬워"...선택과목 "무난"

 

8일(화) 오후 6시를 끝으로 4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던 제2회 변호사시험이 종료됐다.


4일차 오전 민사법 사례형은 전날의 민사법 선택형·기록형에서 당혹감을 치유하듯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됐고 오후 법률선택과목 또한 평범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민사법 사례형은 지난해 기출문제보다도 한결 무난했다는 반응들이었다.


A씨 등 대다수 응시생들은 “작년 기출문제보다는 제법 쉽게 출제된 듯했다”며 “쟁점파악도 무난했고 기본적 실력을 묻는 수준이었던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답안작성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았고 특히 지나치게 완성도 높은 답안을 작성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촉박한 감도 없지 않았다”는 응시소감도 적지 않았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된 7개의 법률선택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1택) 또한 큰 어려움 없는,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반응들이었다.


환경법에 대해 응시생들은 “작년과는 출제영역이 좀 더 확장된 듯하지만, 준비했던 내용들이 출제됐고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던 문제”라며 “개정법 출제도 예상했던 만큼 전반적으로 무난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법 또한 응시생들은 “무난했고 나름 충실히 준비했다면 무리없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거래법에 대해서도 응시생들은 “그동안 치러진 법무부, 로스쿨협의회 주관 모의고사와 비슷했지만 난이도는 조금 오른 듯했다”면서도 “그러나 답안작성에는 어려움이 없어, 무난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응시생들은 위 선택과목들에 대해 “지난해와 다소 유형이 바뀐 것 같다”며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면서 상반된 반응도 있었다. 특히, 국제거래법에 대한 상반된 반응들이 돋보였다.


민사법 사례형의 경우 제1문은 표현대리를 기초로 한 매매계약에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말소등기청구, 연대보증관계, 상속관계 등으로 이어지는 추가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와 본소와 반소가 출제됐다.


2문은 부동산 명의신탁관계가 공통된 사실관계로 주어졌고 추가사실관계를 통해 법률관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권리구제 및 소송관계가 출제됐다.


제3문은 주식발행 및 신주발행에 대한 사례가 출제됐고 신주배정, 주주총회에서의 대표이사 재선임, 신주발행의 효력 등을 물었다.


한편 이번 시험의 선택형 시험에 대한 정답가안은 이날 시험 직후 공개됐고 9일부터 정답이의제기가 진행된다.


이번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4월 26일(금)에 예정되어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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