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3일차 “역시 민사법은 어렵다” <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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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3일차 “역시 민사법은 어렵다” <3보>
  • 법률저널
  • 승인 2013.01.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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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기록형 모두, 사례복잡하고 난해...시간도 부족

 

4일(금)부터 진행된 제2회 변호사시험이 6일(일) 하루 휴식을 취한 후 7일(월) 진행된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은 기대 이상으로 난이도가 높았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지배적 반응들이었다.


1교시 오전 민사법 선택형은 길어진 설문과 지문에 사례형이 가득 출제됐고 또 사안도 복잡한 가운데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다는 반응들이었다.


A씨 등 다수 응시생들은 “기출문제 등에서도 보지 못한, 설문자체가 사례가 많고 또 복잡미묘한 것들이 많았다”며 “시간적으로 꽤 부족해 지난해 기출문제보다 체감난이도가 한층 높아진 느낌”이고 응시소감들을 밝혔다.


B씨 등 일부 응시생들도 “사례형 및 판례 위주로 출제됐고 시간도 부족해 난이도가 대폭 상승한 듯했다”고 말했다.


C씨 등 또 다른 응시생들도 “최신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사례들이 매우 복잡하고 또 길었다”며 “특히 지문 하나하나도 깊이있게 생각을 요하는 제법 깐깐한 출제경향이었다”고 이구동성 비슷한 반응들이었다.


다만 일부 응시생들은 “상법 부분의 난이도도 돋보였지만 민법부분을 풀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민소, 상법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선택형은 특히 어려웠다기 보다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체감난이도 상승으로 이어진 듯했다”고 밝혔다.


2교시 오후 기록형 또한 긴 지문과 복잡한 법리관계로 애를 먹었다는 반응들이었다.


D씨 등 다수 응시생들은 “복잡하고 푸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다”며 “청구취지 또한 복잡미묘해 처음부터 원고·피고를 특정하는 데부터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E씨 등 일부 응시생들 또한 “서두에서부터 마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처했다”며 “특히 시간도 꽤 보족했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상당수 응시생들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분량도 늘어, 분명 지난해 1회시험보다는 어려웠던 것 같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나올만한 것들이 출제되어 비교적 무난했던 것 같다. 결국은 시간조율여부가 관건이었던 것 같다”고 다소 다른 반응도 적지 않았다.


민사법 기록형 문제는 甲이 乙주식회사를 위해 토지를 임대해 주었지만 乙이 기간도래 후에도 인도해 주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甲이 丙에게 소유권 이전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인수한 사례다. 한편 丙은 해당 사례 4년전에 丁에게 1억원을 대여했고 乙은 당시 연대보증을 한 상황이다. 丙이 승계집행문을 통해 해당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 집행을 하고 했지만 乙 대신 戊가 乙과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집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한 의뢰인 甲, 兵의 무결점의 소유권 취득, 건물·대지 인도, 임대료, 토지사용료, 乙이 丁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한데 따른 보증금 지급 의뢰를 해결하는 문제였다.


4일차인 마지막 8일(화)에는 오전·오후 민사법 사례형, 오후 국제법 등 법률선택과목 사례형이 치러진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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