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2일차 형사법...무난했나?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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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2일차 형사법...무난했나? <2보>
  • 법률저널
  • 승인 2013.01.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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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형 시간부족, 기록형 반응 엇갈려

 

5일(토) 제2회 변호사시험 2일차 형사법이 치러진 결과, 비교적 까다로웠다는 반응 속에서 논술형은 시간 부족 애로가 있었고 특히 기록형에 대한 체감난이도에서는 반응들이 분분했다.


1교시 선택형은 무난하지만은 않았고 난해보다 이론 및 학설이 서너문제 더 출제되어 다소 당혹했다는 분위기였다.


응시생들은 “형법 총론상의 책임주의 등 학설문제가 서너개 출제됐다”며 “지난해 기출문제에서 특별히 볼 수 없는 형태여서 다소 의아했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응시생 A씨 등 다수 응시생들은 “선택형은 지난해보다 다소 난이도가 상승한 듯하고 판례가 전체적으로 까다로웠다”고 말했다.


반면 B씨 등 일부 응시생들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론은 기본적인 것이어서 큰 무리없이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반응도 보였다.


2교시 사례형은 무난했다는 쪽에 일반적으로 무게를 두었다. 다수 응시생들은 “나올만한 것들이 나왔다”면서 “비교적 무난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응시생들은 “지난해보다 조금 난이도가 상승한 것 같다”며 “사실관계가 좀더 복잡하고 쓸 내용들도 많았다”고 조심스런 견해들을 보였다.


이같은 반응들은 지난해보다 주어진 사실관계가 좀더 복잡하고 지문이 길고 특히 제1문의 설문이 더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쟁점도 체감적으로 좀더 복잡했다는 느낌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답안작성 시간이 다소 부족했다는 데에는 이구동성 입을 모았다.


3교시 기록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법 분분했다. 일부는 난이도 상승, 일부는 무난, 또 일부는 평이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긴 문제와 쟁점에 대한 시간부족의 애로는 한결같았다.


C씨 등은 “사안이 복잡하고 특별법도 다수 언급됐고 또 문제도 길었다”며 “쟁점을 잡기가 깐깐했고 충실하게 답안을 적시하기가 만만치 않았다”는 반응이었다.


또 “주로 증거능력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외로 증명력, 축소사실 증거를 구하는 것이었다”며 “작년에는 기록이 명시적이었지만 올해는 숨은 쟁점이 제법 있었던 같다”고 말했다.


반면 D씨 등은 “비록 문제가 길고 특별법도 다수 나왔지만 지난해의 정형성을 벗어나지는 않은 듯하다”며 “다만 답안작성 시간은 제법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E씨 등은 “충실히 학습했더라면 의뢰로 무난했고 난이도는 중(中)과 하(下) 사이였던 것 같다”면서 “역시 답안작성 시간은 조금 부족했다”고 응시소감을 전했다.

 

결국 논술형은 쟁점 파악 능력과 충실한 답안작성 여부에 따라, 성적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사례형 제1문은 甲, 乙, 丙이 절도를 공모했고 절도한 수표를 분배한 사실관계와 이중 한명과 친척관계인 사법경찰관 丁의 불구속 건의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인도피, 직무유기, 공소장변경, 증언거부권 등 절차적 법리를 묻는 문제였다. 이에 대한 각각의 죄책 증인신문 가부, 증언거부 가부, 공소장 변경 불비의 적법성 등을 물었다.


제2문은 3인이 공모한 취객상대의 절취행위와 이를 검거한 사법경찰관의 함정수사(?), 더 나아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피고인들의 부당한 부동산 매수 개입사건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각각의 형사책임, 증거능력, 특정경제가중(횡령)법, 공소장변경, 함정수사성 등에 대한 적법 여부를 물었다.


기록형은 토지매매 의뢰를 받은 甲이 부동산중개인 乙과 공모한 후 실거래 3억짜리를 5억으로 부풀려 매수해 차액을 챙긴 사실관계와 이들의 별건의 차량사고 뺑소니, 음식 값 지금 면피 도주와 이 과정에서의 폭행 등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들의 변호인으로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가법(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가중법, 공갈죄 등에 대한 변론요지서 작성 문제였다.


3일차 시험은 7일(월) 오전 민사법 선택형, 오후 민사법 기록형이 치러지고 4일차 시험은 8일(화) 오전 민사법 기록형, 오후 법률선택과목으로 치러진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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