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변호사시험, 첫날부터 체감난이도 상승?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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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변호사시험, 첫날부터 체감난이도 상승? <1보>
  • 법률저널
  • 승인 2013.01.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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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최신판례 등 작년보다 난도 상승

 

4일 제2회 변호사시험이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4곳 고사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공법이 치러졌다.


전국 25개 로스쿨 졸업예정 또는 지난해 탈락자 등 2,095명을 대상으로 첫날 공법(헌법·행정법)이 치러진 결과, 전반적으로 지난해 제1회시험 보다는 체감난이도가 높았다는 반응이 응시생들의 일반적 반응이었다.


선택형은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확연히 상승했고 사례형은 비슷하거나 다소 상승, 기록형은 비슷하면서 무난했다는 반응이었다.


다수 응시생들은 “지난해 1교시 선택형은 일반적인 판례와 답을 곧바로 찾을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이번 선택형은 최신 판례가 다수 출제됐고 정답찾기에 제법을 생각을 요하는, 다소 난이도가 상승했던 것 같다”고 응시소회를 밝혔다.


응시생 A씨는 “제법 까다로운 문제도 있고 해서 시간이 제법 부족할 정도였다”며 “작년 기출보다는 다소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응시생 C씨는 “의외로 너무 쉬웠다”며 “주요 쟁점 및 판례를 충실히 준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체감난이도는 사뭇 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교시 사례형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반응과 작년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반응이 병존했다.


일부 응시생들은 “거부처분 등 일반적으로 나올만한 문제들이 출제됐다”면서 “충실히 학습했다면 무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들은 “결코 무난했다고 하기에는 무리”라며 “작년 기출보다는 다소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완벽한 답안을 쓰기 위해 욕심을 부린 경우 시간 부족을 느꼈지만 다소 난해함을 느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반응도 제법 있었다.


응시생 B씨는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에서 응용한 듯한 느낌이었다”며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체감난이도가 상이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록형은 대체적으로 무난했다는 반응이었다. 지난해에는 행정소송 중심으로 출제되었지만 이번에는 헌법소원이 중심이 되고 행정소송은 지엽적으로 출제됐다.


대다수 응시생들은 “지난해 행정소송이었던 만큼 올해는 헌법소원을 예상할 수 있었고 또 부차적으로 행정소송도 기초적이 실력을 묻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출제문제 분량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선택형은 11쪽, 사례형은 4쪽, 기록자료는 44쪽이었다.


배점이 가장 높은 사례형의 경우 제1문은 폐기물처리사업 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한 사례에서 취소소송의 적법성, 권리구제 수단, 재거부처분의 적법성 등을 묻는 문제였다.


제2문은 공무원연급법이 갑작스레 개정된 상황에서 납부율 인상, 토직연금 인하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관계다. 또 공무원 재직 중 임용당시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이 밝혀진 사례가 주어졌다.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적법성, 헌법소원 적법성 및 기본권 침해성, 공무원 임용행위의 당연무효성 등을 묻는 문제였다.


기록형은 미용사 면허를 가졌지만 공주위생법령에 의해 점빼기와 귓볼뚫기가 금지에 된 것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와 법령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의뢰하는 내용에 대한 변호사의 소장작성을 묻는 문제였다.


2일차인 5일(토)에는 오전 1교시 형사법 선택형, 오후 2교시 형사법 사례형, 3교시 형사법 기록형으로 치러진다.


이성진 기자 desk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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