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범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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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범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은 ‘합헌’
  • 법률저널
  • 승인 2012.12.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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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벌적 제재 아니고 공익 목적도 커”
4인 재판관 ‘일부위헌’…1인은 ‘전부위헌’

 

전자장치 부착명령 시행 당시 이미 형집행 중에 있거나 형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4(일부위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어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형식과는 부별된다”며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도 구별되므로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소급금지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장래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상 피부착대상자는 부착 여부를 판단하는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정당하다”며 “부착명령의 대상자 범위를 소급하여 확대하였다고 하여 대상자들의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도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특히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 특히 여성과 아동을 보호한다는 공익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법률은 형 집행 종료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가장 재범률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해당 부칙조항의 입법목적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한 공익이므로 침해받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및 방법,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할 때 법인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반면 이강국,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등 4인의 재판관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제재가 종료되었다는 신뢰가 형성된 사람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정용하는 부분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송두환 재판관은 “전자장치 부착은 ‘형벌적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후에 소급하여 전자장치를 부착시키는 것은 소급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소급하는 것 전부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최소 3067명에서 최대 3663명으로 3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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