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서울서만 시행은 위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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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서울서만 시행은 위헌?…왜?
  • 법률저널
  • 승인 2012.12.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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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학생협의회, 평등권 및 직업선택 자유 침해
“전국 5대권역서 치르되 비로스쿨 대학서 치러야”

 

지난 26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학생협의회)는 로스쿨 2기 재학생 5명의 명의로 법무부를 상대로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정행위를 취소하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가 지난해에 이어 제2회 변호사시험 시험장을 서울소재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4곳으로 선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이들은 변호사시험을 불과 열흘 앞두고 왜 헌법소원을 청구했을까?


서울 지역, 특히 고사장으로 선정된 대학 소속 수험생들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간의 상대적 차별이 있고 이는 기회균등을 침해하고 그로인해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해 헌법소원 청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법무부의 시험장 선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권리침해의 계속성을 방지함으로써 금번 시험 이후의 법무부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학생협의회가 법무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방권역별로 치르되 로스쿨이 없는 제3의 대학을 시험장으로 선정해야 공평정대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들은 2012. 9. 28.자 법무부공고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장소에 관한 부분과 2012. 11. 30.자 법무부공고 ‘제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중 시험장소에 관한 부분을 법무부의 처분성을 인정했다.

 

권리보호이익은?


시험 시행 불과 10일전에 청구한 헌법소원이 과연 실익은 있을까. 청구인들은 “실무상 시험 시행 이전에 헌재 결정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이미 지난해에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청구가 있었고 수차례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법무부는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구인들은 “시험실시공고일과 시험시행일이 근접한 상황에서 심리기간 중 시험이 시행되어 권리보호이익의 부존재로 각하되는 상황이 매년 발생한다면 피청구인에 의한 자의적 차별상황이 되풀이됨을 헌법재판소가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심리 중 제2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더라도 공적 해명의 긴요함을 인정해 본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본안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등권 침해?


청구인들은 “지방 소재 로스쿨 재학생 응시자와 서울지역에서 수학한 서울지역 소재 로스쿨 재학생 응시자를 차별하고 또 시험장으로 선정된 4개 대학의 로스쿨 재학생 응시자와 그외 시험장으로 선정되지 못한 21개 대학의 로스쿨 재학생 응시자를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경쟁관계에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경쟁의 결과에 따른 평가를 달리하고 차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반하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청구인들은 “법무부가 서울지역에만 시험장을 선정한 목적은 시험시행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엄격한 시험관리인 듯하다”며 “하지만 이같은 차별적 목적이 과연 유효하게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청구인들은 “고등법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도 시험장을 선정하고 중앙에서 시험관리요원을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시행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사법시험 2차시험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 지방 응시자의 일방적 희생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서울 응시자는 20만원의 응시료만 동일하게 부담할 뿐 시험을 위해 지방 응시자가 부담하는 수십만원의 체류비용과 학습 환경 급변의 불이익, 사전 숙소 확보의 불편함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 결과 제1회 시험에서 수도권 소재 로스쿨 출신 응시자의 합격률이 93.4%임에 반해 지방 소재 로스쿨 출신 응시자의 합격률은 80.1%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지방 수험생들에게 전가된 이같은 부담은 지방에도 시험장을 선정하여 소수의 시험관리요원을 파견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에 비하면 현저하게 과다하다”며 “이는 엄연히 합리적 비례성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수험생간에도 차별?


청구인들은 서울권역 내의 수험생간의 차별도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설령,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 중 4개 대학을 시험장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배정 방식을 ‘무작위 추첨 방식’이 아닌 ‘선지망·후추첨 방식’을 취함으로써 자대학 응시자들에게는 자대학에서 응시할 기회가 주어진 반면 타대학 응시자들에게는 이러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청구인들은 “선지망·후추첨 방식을 취한 것은 되도록 응시자들이 선호하는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것이지만 4개 대학만을 선정한 상황에서 선지망·후추첨 방식을 취하게 되면 자대학 응시자와 타대학 응시자의 기회 균등이 보장되지 못해 차별대우가 불가피함을 법무부는 예상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청구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헌법소원에서 동일한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도 법무부는 동일한 시험 운영을 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청구인들은 기회균등의 침해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조 등으로 이어져 결국 변호사가 되고자하는 지방 수험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청구인들은 “차별대우는 청구인 등의 주관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인 청구인 등의 거주지 또는 재학 중인 로스쿨 및 그 소재지를 기준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꼴”이라며 “가장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모든 응시자를 단일한 시험장에 수용할 수 없는 이상 시험진행의 통일성과 시험관리의 엄중성이라는 차별 목적은 달성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청구인들은 “어차피 전국 약 2,000명에 이르는 응시인원을 분산해 시행해야 한다면 서울 시내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4개 시험장에 분산하여 시행하는 것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시험장에 분산하여 시행하는 것이 시험시행에 있어 본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 없다”며 “차별대우를 통해 법무부가 도모하고자 하는 시험진행의 통일과 시험관리의 엄정은 지방에도 시험장을 선정하고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을 시험장으로 선정하여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시험과는 다르다?


청구인들은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등은 시험공고를 하고 응시원서를 받기 전까지 응시자의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응시인원의 대다수는 로스쿨 졸업예정자이므로 시험공고 이전에 응시자의 소재지 파악이 가능하다”며 “서울에서만 시험이 시행되는 기존 사법시험 등의 관행도 소수의 응시자를 상대로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던 그리고 교통·통신이 불편하던 과거의 관행을 답습한 것이지만 오늘날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시험에는 사법시험 3차시험이나 의사시험의 실기고사와 같은 면접 또는 실기시험이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면접이나 실기시험이 있다면 평가자의 일관성·공정성의 유지와 문제유출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전국적으로 단일한 시험장소를 선정하여 통일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만 변호사시험은 오로지 필기시험으로만 구성되어 있기에 굳이 서울지역에만 시험장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특히 의사시험의 경우에는 실기시험만 단일 시험장에서 진행될 뿐 필기시험은 전국 7개소에서, 간호사시험의 경우 전국 18개소에서 진행되고 전국 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 기준으로 각 지역 응시자의 수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시험이 따라야 할 ‘관행’으로는 사법시험보다 이들 시험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부당한 관행을 사정이 명백히 다른 변호사시험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무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꼬집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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