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세무중개·알선·교사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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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세무중개·알선·교사 가중처벌
  • 법률저널
  • 승인 2012.12.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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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조세·공갈범죄등 양형안 의결

 

이르면 내년초부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가 일반 범죄에 비해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7일 대법원에서 제4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세범죄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과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전형적인 탈세행위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유형과 대표적인 조세위해범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유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포탈액 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각 유형을 세분하여 포탈액이나 공급가액이 다액일수록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종전 법원의 양형 관행보다 형량범위를 전반적으로 상향했고 특히 연간 포탈액이 5억원 이상인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및 영리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특가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는 별도의 유형을 구분하여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와 세무공무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일반 범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포탈세액 등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등과 같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했다.


구체적 유형에 따른 처벌정도를 보면 일반 조세포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이 1년~2년이지만 이를 가중할 경우에는 1년6월~2년6월이지만 특가법상 조세포탈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기본이 2년~4년이지만 가중은 3~5년이 된다.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경우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기본이 8년~1년2월이고 가중할 경우 1년~2년이 되지만 특가법상의 경우 기본 1년~2년에서 가중되면 1년6월~3년이 된다.


양형위원회는 이 외에도 공갈범죄 및 방화범죄 양형기준안도 마련했다.


일반공갈의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세분해 이득액이 다액일수록 높은 형량범위을 권고했다.


상습범인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에는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일반공갈보다 더 높은 형량범위을 권고했다.


즉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한 사안과 같이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했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제한하고 사안에 따라 만취상태 자체를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방화범죄 양형기준안과 관련해서는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일반물건 등 방화를 포함하는 ‘일반적 방화’ 유형 △산림방화와 문화재방화를 포함하는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유형 △방화로 인하여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유형으로 구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에 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과실에 기한 경우)’와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처벌을 차등화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산림방화와 문화재방화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는 일반적 방화보다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하고 특히, 국보, 보물 등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건조물 등에 대한 범행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더욱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범죄에 대하여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비난 동기 살인’ 유형에 준하여 높은 형량범위(감경:9년~13년, 기본:12년~16년, 가중:15년 이상, 무기 이상)를 권고했다.


또 보험금 목적 방화, 타 범죄 은폐 목적 방화,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범행수법이 잔혹한 경우 등에는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더욱 가중처벌하기로 의결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양형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토대로 향후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2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8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친 후 1월 2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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