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사법시험에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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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사법시험에서 선발
  • 법률저널
  • 승인 2003.05.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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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연수생 지원 가능성 있어
1~2년간 군법무관 임용시험과 병행 운영

올해 연말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 군법무관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법무관임용시험 폐지를 검토중인 국방연구위원회는 현재 사법연수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설문조사 결과 군법무관 지원에 긍정적인 답변이 많아 올해 7~8월경 개정 법령이 마무리되면 올해 12월~내년 1월경 사법연수생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실제 사법연수생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어서 향후 1~2년간 군법무관 임용시험과의 병행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 군법무관 1차 시험 면제자의 처리문제는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곧바로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요한 군법무관 지원이 이뤄질 경우 군법무관 2차 시험의 자격을 가진 유예생들의 갈 길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선발인원 중 일부는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 일부는 1차 면제자 중에서 선발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내년 시험에 대한 나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1차 면제자와 내년 1차 합격생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어 내년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 선발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법무관 임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해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법무부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내년 군법무관 1차 면제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학계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군사법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던 국방연구위원회는 군법무관 폐지에 대한 반론이 많지 않아 군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6월 중 최종안을 보고하고 실무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방연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만큼 경제적 보상과 군내 위치 등 기존에 비해 실질적인 대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사법연수생의 군법무관 지원을 현실화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는 군법무관의 사법시험 일원화와 함께 순회판사단 운용, 재판에 영향력 행사금지, 국선변호인의 수사단계 지원 및 업무확대, 법무장교 획득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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