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경력법관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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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경력법관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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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5.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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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주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변호사 중에 법관을 선발하는 '경력법관제'가 필요하지만 과도기적으로 영국식 '비상근재판관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찬운 변호사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사법개혁과 법조일원화'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경력법관제는 법관 인사에서 승진개념을 없애 법관 관료화를 막고 사법권 독립과 민주화를 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다만 이를 위해 법관의 정년보장과 처우 개선 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경력법관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유능한 변호사 중에서 연중 일정일수를 판사로 일하게 한 뒤 풀타임 재판관으로 선발하는 영국식 비상근재판관제 도입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법연수원의 교육 체제가 변호사 교육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판사나 검사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은 임명된 후 대법원 관장의 법관연수원이나 법무부 관장의 검찰연수원 등에서 실시하자"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온 서울고법 홍승면 판사는 "법조일원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면적 시행을 위한 기반이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현단계에서는 법관처우의 개선, 변호사수 확대, 법조인구의 지역적 분포와 평준화,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 등 법조일원화 전제조건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법조일원화 기조에는 찬성하지만 성급한 제도 도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 개혁을 외치기 전에 국민성과 문화풍토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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