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협 “로스쿨검사 즉시임용제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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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협 “로스쿨검사 즉시임용제 폐지” 주장
  • 법률저널
  • 승인 2012.11.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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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사건, 개인의 문제보다 시스템 문제
검찰도 법조일원화에 적극 동참할 것 주문

 

올 초 로스쿨을 수료하고 검사직무수습 중인 한 검사가 기소 무마 대가로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조계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변호사들이 로스쿨 출신의 검사 직접 임용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 이하 청년변협)는 23일 “이번 동부지검의 검사 성상납 사건과 관련하여 급하게 집행부 회의를 거쳤다”며 “법조인으로서 참담한 마음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면서 대국민 성명을 냈다.


청년변회는 “이번 로스쿨 출신 검사의 피의자 성상납 사건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사건”이라며 “법조인들 역시 부끄러워 낯을 들 수가 없다고 개탄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번 사건을 단순히 J모 검사의 개인 범죄의 문제로 보아서도 안된다”고 운을 땠다.


이어 청년변회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겨우 로스쿨을 졸업하여 검사로서의 법률적 소양과 책임감이 현저히 부족한 자를 곧바로 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로스쿨 검사 선발 시스템 자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청년변회를 주축으로 청년변호사들은 법조일원화를 이유로 여러 차례 로스쿨 출신의 검사 즉시 임용을 반대해 온 바 있다.


청년변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검찰은 법조일원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법조일원화를 거부하면서 로스쿨 출신의 검사 즉시 임용을 강행해 왔다”며 “심지어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선발해 오던 경력 검사 선발 숫자마저 감축해 버렸다”고 꼬집었다.


청년변회는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없이 국민이 전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방법으로 검사를 선발했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로스쿨 출신 검사에 대해서는 출신 학부조차도 공개를 거부해 왔다”며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전국의 각 로스쿨에서 검사를 뽑았지만 학부 기준으로는 42명 중 30명 이상이 소위 SKY 출신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고 밝혔다.


청년변회는 “이처럼 무리하고 불투명한 검사 선발의 결과는 검사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은 내팽개치고 무소불위의 권력과 특권의식에 도취된 ‘철부지 검사’의 탄생이었다”며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2년 동안 엄격한 평가과정을 거친 뒤에서야 비로소 검사가 될 수 있는 사법연수원 제도 하에서도 검사의 비리가 여러 차례 문제되었는데 로스쿨 3년만 마치고 곧바로 검사에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에서 이번 사건은 어쩌면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고 따졌다.


청년변회는 특히 “만약 법무부와 검찰이 이번 사건을 J모 검사의 개인비리로 치부하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외면한다면 법무부와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로스쿨 출신의 ‘검사 즉시 임용제’를 폐지하고 ‘법조일원화’에 동참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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