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후에도 사해행위 취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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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후에도 사해행위 취소가능”
  • 법률저널
  • 승인 2012.11.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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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채권자 위한 근저장권 후 취하목적 변제도 사해행위

대법원 첫 판결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도 특정 채권자가 말소 대가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채무자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A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편파행위를 한 후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를 취하받기 위해 근저당권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2012다65058)에서, 비록 근저당권이 말소됐더라도 근저당권자가 변제 이익을 보유한 것은 부당하므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게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원칙론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근저당권설등기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이와 같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이행으로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는 꼴”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 이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위해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본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면서 “하지만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도 특정 채권자가 말소 대가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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