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호사, 공익활동 왕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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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 공익활동 왕성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2.11.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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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공익활동의 72%가 청년변호사

 

전국 개업변호사의 73%가량을 차지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청년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법 제27조는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하고 공익활동이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의 사명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 종사자이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에 따르면 2011년 2월부터 2012년 11월 현재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수행한 주요 공익활동(무료법률상담 등)에 참여한 청년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41기)의 연 인원은 전체 참여 연 인원 대비 7%에 달했다.


또 서울지방변회의 총 59개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각종 공익활동을 수행한 청년변호사의 연 인원은 전체의 48%에 달했다.

구체적 현황을 보면 지난 22개월간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 연 인원은 9,107명, 이 중 청년 변호사의 참여 연 인원은 6,865명으로 전체의 75.4%였다.


특히 위원회 참여 연 인원 총 1,027명 중 청년 회원은 494명(48.1%)이었고 외부기관 추천 연 인원은 총 286명 중 138명(48.3%)이 청년 변호사였다.


전체 활동 참여 연 인원 10,420명 중 청년 변호사는 7,497명으로 71.9%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공익활동은 무료법률상담, 당직변호사, 중소기업고문변호사, 네이버지식인상담, 개인파산면책지원변호사, 북한이탈주민지원변호사단, 조기조정위원, 민사소액사건소송지원변호사, 법원소송구조결정사건 지원변호사 등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시장의 개방과 변호사 수의 급증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무에 적극 참여하며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청년변호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청년변호사들이 소송대리 업무 이외 인권을 옹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익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공익사업과 회 내부기구인 각종 위원회에 이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해 왔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패기와 열정을 가진 청년변호사들이 사회 각 분야 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에서 의뢰하는 각종 추천에 대해 조건이 허락하는 한 청년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추천한 결과 절반가량이 이들로 채워졌다는 설명이다.


서울변회는 “대부분의 추천 의뢰처에서는 관련 법조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추천을 우선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비율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청년변호사들이 전례 없는 업계의 불황에도 변호사의 사명인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땀 흘리고 있다”며 “이제 명실공히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대국민 공익활동과 회무를 주도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울변회는 “이같은 사실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현재 입법 청원을 준비 중인 사법지원센터 등 청년변호사들이 자기 계발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동시에 변호사 일반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함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더욱 실질적인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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