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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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 법률저널
  • 승인 2012.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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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명 변호사 재직…로펌 중 18위 규모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인노무사(44명)와 함께 변호사를 45명(사법연수원 출신 2명, 로스쿨 출신 43명) 채용하면서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을 위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동행정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를 대거 채용하여 지난달 15일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했다.


이로써 고용노동부는 기존 변호사 특채 사무관 9명을 포함하여 총 54명의 변호사가 재직함으로써 법무부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가장 많은 규모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기관이 됐다.


고용부는 “법원, 법무부(검사포함)을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변호사 54명 규모는 전체 597개 로펌(법무법인 등) 중 18번째로 많은 규모를 이뤘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같은 채용과 함께 최근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아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수수습도 실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이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수습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노동분쟁 해결을 지원하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노동법률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동분쟁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용부는 특히 “이들은 임금체불 등 연간 30여만건에 달하는 노동분쟁 사건을 상담·조정함으로써 취약근로자의 권리구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금번 변호사 특채와 관련, 일부 언론의 ‘3개월짜리 기간제 변호사라는 비판에 대해 고용부는 “금번 변호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올해 사업예산을 활용하면서 연말까지 채용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 1월 재계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올해 변호사 등을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게 된 것은 대부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수습 종료시점인 9월말 또는 10월초라는 것을 감안, 10월 중순에 채용하게 된 것이지만 내년 1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경우 변호사법(제21조의2)에 의거, 법무부 지정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무법인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에 신청하여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이란 △통산 5년이상 법조인(판·검사, 변호사 등)의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할 것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의 수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수 이상일 것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또는 일반 법률사무를 주로 취급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가 있을 것 △법률사무종사자 변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할 변호사가 1명 이상 지정되어 있을 것 △사무실 공간 등 시설 여건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할 것 등이다.


현재까지 법무부가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총 775곳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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