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지자체세금낭비 입법적 대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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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지자체세금낭비 입법적 대응 모색
  • 법률저널
  • 승인 2012.11.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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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적정한 재정집행 위한 정책대안 세미나 개최
12일 오후 2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지난 8월 발족한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가 지자체의 각종 세금낭비 사건에 관한 정보를 입수, 조사에 착수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드러난 사안에 대해 조만간 민·형사상 법적조치까지 예고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는 더 나아가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를 위해 위원회는 오는 12일(월) 오후 2시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정책대안」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박영수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1세션에서는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국민소송입법방안’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인 이정원 변호사가 발제를 맡는다.


이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낭비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인 현행 주민소송과 주민소송의 입법대안으로 꾸준히 제시되어 온 납세자소송을 검토·비교하여 그 정책적 의미와 한계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입법대안으로서 ‘국가기관 등의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이하 국민소송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현행 주민소송은 피고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여타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감시할 수 없다는 점,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취함으로써 소송의 제기를 지나치게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고 그 대안으로서 납세자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제16대~제18대에 걸쳐 4차례나 입법이 추진되었던 납세자소송법안은 남소우려와 공무원 직무의욕감퇴라는 반론에 가로막혀 번번이 입법이 좌절된 바 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보증금납입제도, 재량기각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존의 입법안의 문제점을 해결한 새로운 국민소송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양재식 제2팀장(변호사,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 검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2세션에서는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민간투자법개선안’이라는 주제로 민간투자법제 전문가인 윤성철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민간투자사업의 법리, 사업의 구조와 내용 및 실태를 파악하여 그 원인과 문제점을 재조명한다. 


특히 윤 변호사는 최근 용인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 의정부경전철에서 적용된 BTO형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재정누수원인을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파탄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의 문제점을 재조명한다. 이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각 세션의 발제 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모범적인 민간투자사례로 뽑히는 인천대교 사업을 시행한 김수홍 인천대교(주) 사장을 비롯한 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제시된 정책대안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국민소송법입법안 및 민간투자법개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토론 내용을 수렴하여 제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또는 청원입법의 형식으로 입법운동을 개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시성 사업추진, 낭비성 공사 발주 등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재정파탄 직전까지 간 지방자치단체가 속출하고 있자 지난 8월 1일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세금낭비 상황을 감시·통제하고자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위원장(박영수 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주축으로 15인의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 2개의 조사팀을 구성했으며 세금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taxkeeper.koreanbar.or.kr, 02-3477-2023)를 오픈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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