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대학부터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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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대학부터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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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5.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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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이론학회


최근 법조인의 윤리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대학이 나서서 학생들에게 법조윤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법대 김정오 교수는 16일 법과사회이론학회(회장·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 법학교육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법조윤리과목이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부터 실시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로스쿨에서 법조윤리과목을 필수로 지정하는 등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사법연수원에서 이 과목을 가르치지만 연수원생들에게 얼마나 교육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춰볼 때 법조윤리과목은 사회정의감과 윤리의식에 한창 민감한 나이에 교육과정을 통해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전국의 법과대학들은 법조윤리과목을 필수화하고 대학간 공동작업을 통해 이 과목을 개발해 공동의 교과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 33기 송병춘 자치회장도 이날 심포지엄에서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이 아직도 성적지상주의의 과도한 임용경쟁으로 인해 암기과목에만 집중, ‘고시촌화’됐다며 연수원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 자치회장은 “법조윤리란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의식에 기초한 행동양식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때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연수원 교육과정은 주어진 교재를 읽고 발제하는 평면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특히 “연수원 1년차 2학기 법조윤리 평가는 윤리강령이나 외국의 사례를 얼마나 잘 암기했는지를 평가하는 객관식 지필고사로 치러지고 있다”고 연수원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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